•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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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교단개혁연대(회장 문석기 장로/ 이하 개혁연대)가 교단의 본질적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24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사OO교회 앞에서 교회 분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해당 교회는 담임목사 부부와 평신도들간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한 교회로, 추후 이 문제는 교회 재판 고소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평신도들은 총회재판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혁연대에 그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개혁연대는 본 사건에 대한 교단 재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금번 집회를 단행했다.

 

개혁연대는 출범 이후, 불의한 교단 행정 및 재판으로 억울함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본 해당 교회의 담임 N목사 부부는 지난 20123월 부임한 직후부터, 교인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고, 부임 1년만인 2013년에는 장로 2명을 포함해 총 8명의 교인들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해 징계를 받게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평신도들에 대한 징계는 취소됐고, 반대로 N목사는 경기남지방회 재판에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후 N목사는 자신의 중징계에 대한 별다른 항소를 하지 않았고, 소속 지방회는 이에 대한 재판 종결을 공고했다.

 

허나 제109년차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탄원을 받아들여 N목사에 대한 중징계를 풀고, 무죄를 내렸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와중에 기소 변론 등의 기본적인 재판 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남지방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이 판결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경기남지방회는 즉각 임시지방회를 열고, 총회 재판위원의 사퇴 및 대의원 파송 유보 등의 강력한 대응을 결의키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기가 바뀌며, 유야무야되며, 본 사건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묻히게 됐다.

 

문제는 사OO교회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해당 교회 성도들은 사건 이후 가족 단위로 교회를 떠나갔고,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되는 교인들 마저 목사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주일 예배마저도 본당과 식당에서 나뉘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연대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원칙을 무시한 재판이 건실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밖으로 내몰았다면서 교단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OO교회 성도들을 위해 앞으로 개혁연대가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재판위는 지방회에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해 결과를 뒤집고, 앞선 원심에서 징계가 결정된 상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전 교회가 나서 교회법의 원칙과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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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교단개혁연대, 교회 분란 야기하는 ‘총회재판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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