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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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금곡교회 사태가 지속적인 불법과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중서울노회가 금곡교회 당회원 장로 8인에 대한 치리를 단행하며, 교회 성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 성도들은 금번 노회의 치리가 장로들에 대한 1차적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당회를 무시한 채 이뤄진 원천적 불법이라며, 총회 재판국에 이를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은 최근 정문일침을 통해 금곡교회 사태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수차례에 걸쳐 금곡교회 사태를 중계한 바 있는 하야방송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현 금곡교회 사태의 핵심은 무엇인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불법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어떠한지? 등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방송 보기 https://youtu.be/0KTML7uudlE>

 

여기에 교회 사태의 최초 원인을 제공한 담임목사의 시무투표 약속 불이행 및 설교 표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금곡교회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하야방송 유성헌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문일침에는 합동측 언론인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를 포함해 문병원 국장(DSTV), 차진태 기자(교회연합신문) 등이 패널로 함께 했다.

 

먼저 이들은 금곡교회 사건 초기부터 계속된 중서울노회의 절차상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서울노회가 담임목사를 일방적으로 감싼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며, 애초부터 노회가 금곡교회 사태를 편중된 시각을 갖고 접근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만규 목사는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담임목사의 재신임투표 서약서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고 있다. 교회는 청빙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재신임투표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기반해 청빙이 이뤄진 것이다면서 이를 단순히 총회 헌법에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무투표를 놓고 담임목사와 성도들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담임목사측은 노회에 당회를 전혀 거치지 않은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노회는 이를 받아들인다면서 애초 당회를 거치지 않은 서류들은 모두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혹여 부전지라 하더라도, 당회에 이를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회 재판국에서 금곡교회 당회가 권징조례 19조를 위반해 목사를 면직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차진태 기자는 당회가 결정한 사안은 재신임투표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해임이라며, 이를 노회의 고유권한인 면직으로 받아들여, 죄를 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당회가 행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해임이며, 이는 금곡교회 내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기자는 금곡교회 규정에 따르면 교회 직원에 대해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등 설교를 담당하는 자들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당연히 담임목사 역시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에 속하며, 당회는 인사 규정에 따라 담임목사를 해임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병원 국장 역시 노회가 권징조례 제19조를 내세운 것은 지극히 당회의 인사 조치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면서 당회는 목사를 면직한 적이 없기에 권징조례 제19조를 내세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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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회 재판국 구성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의 이해당사자들이 재판국원에 참여한 불법성도 제기했다. 문 국장은 금곡교회측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원 대부분이 상소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이었다. 특히 재판국원 3인은 수습위원을 했던 사람들이다면서 소송의 직·간접 당사자가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 재판이 과연 공정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뿐 아니라, ‘부전지의 불법성, 노회가 상회비를 미납한 금곡교회의 청원건을 처리한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한 패널들은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과 관련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노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별다른 조사나 치리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교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재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문 국장은 담임목사가 당회의 결의나 보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은행거래 인감을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칫 금곡교회 사태가 사회적 논란으로 커질 소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교회법 상으로도 교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징계면직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금곡교회에 대한 금번 중서울노회의 대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하자로 얼룩져 있다면서 이제는 총회가 나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헌 국장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할 노회가 절차도 위반한 채 기울적인 잣대로 재판을 하고 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금곡교회 사태가 법과 원칙, 도덕과 양심에 맞게 올바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는 청빙 당시 7년 후 재신임투표에 응하겠다는 조건에 서약했으나, 이후 7년이 지나 재신임투표를 거부하며, 교인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상당수 교인들은 담임목사에 재신임투표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나, 담임목사는 끝내 이를 거부했고, 결국 당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재신임투표에 규정이 총회 헌법에 없음을 내세워, 교회와 담임목사 간에 이뤄진 서약을 무효로 돌린 반면, 담임목사에 반발해 온 8인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제명, 출교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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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중서울노회 재판, 불법과 하자로 얼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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