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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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 새봉천교회의 내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 3인 복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회법, 교회법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새봉천교회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새봉천교회 사태는?

먼저 새봉천교회는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지난 20151115일 합병으로 탄생한 교회로, 합병한 교회의 대표는 세광교회의 담임이었던 목사가 맡았다. 허나 이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합병 전 봉천교회()의 상황이다.

 

봉천교회는 합병 전 내분이 발발해 봉천교회와 더처치교회로 먼저 나뉘어지게 되며, 남은 봉천교회는 세광교회가 하나로 합병해 새봉천교회로 재탄생한다. 이후 더처치교회로 떠났던 교인들이 일부 돌아오는데, 장로 3인 역시 이때 복귀한다. 문제는 이들의 지위다. 앞서 봉천교회 시절부터 장로의 지위에 있던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결국 새봉천교회 당회에서는 이들의 시무장로 복귀를 결의했다.

 

허나 일부세력은 이러한 당회의 결의에 크게 반발한다. 공동의회 없이 당회 결의만으로 이를 결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으로, 이들은 사회법에 당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본안,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만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같은 내용으로 곧바로 노회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회법과 달리 노회 재판에서는 장로 3인의 시무장로 복귀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장로 지위를 잃게 된 3인의 장로들은 즉각 총회에 항소했고,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다.

 

장로 3일방적으로 장로 복귀 시키고, 태도 돌변

이런 상황에 지난 125일 장로 3인은 서울 목동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봉천교회 사태에 대한 설명과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교회가 자신들의 장로 복귀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 단순한 절차상의 시비가 아니라, 자신들이 봉천교회-세광교회 합병 과정 속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새봉천교회로 돌아온 이후 단 한 번도 장로 복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목사는 이들에게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장로를 복귀하라고 권했지만, 3인 모두 이를 거부했고, 이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목사는 당회에서 이들의 복귀를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Y장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장로직에 복귀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목사가 일방적으로 장로직에 복귀시켜 놓고, 지금 와서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다고 말했다.

 

목사는 3인 장로의 복귀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지만, 현재는 이들과 가장 큰 대립점에 있다. 이들 장로들은 노회 재판을 거듭하며, 목사가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했다. L장로는 노회 재판은 교회 모 장로가 당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즉 당회의 핵심인 목사를 상대로 한 것인데, 노회 재판에서 목사는 전혀 피고의 태도가 아니었다. 별다른 변론도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측인 모 장로와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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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장로 “6지급대여로 둔갑···회의록 두 개 존재

한때 자신들의 복귀를 종용했던 담임목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교회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봉천교회로 돌아온 이후, 접한 봉천교회-세광교회 합병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다. 앞서 밝혔듯 이들은 봉천교회에서 분립한 더처치교회에서 새봉천교회로 돌아왔기에, 합병 당시에는 참여치 않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광교회는 합병 이후 봉천교회에, 6억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단 한 푼 도 없었으며, 6억원은 공증처인 재심재판국장에 입금됐다가, 다시 세광교회로 5억원이 돌아갔다. 더구나 남은 1억원 중 5천만원은 목사의 사모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목사측은 애초 6억원을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다만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대여주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당시 세광교회가 ‘6억원에 대한 결의를 한 당회 회의록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20151029일 봉천교회에 제출된 세광교회 회의록(2015. 8. 2)에는 세광교회가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7924일 새봉천교회 당회에 다시 제출된 세광교회 회의록(2018. 8. 2)에는 ‘6억원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봉천교회에서 추진 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 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두 개의 회의록은 각각 지급대여를 따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사측은 201510월 봉천교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요약본이며, 원본은 20179월 새봉천교회 당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장로들은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무리 요약본이라 하더라도, ‘지급대여라는 결정적 사안이 달리 명시되거나, 누락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합병 전에는 지급이라는 회의록이 제출됐다가, 합병 후에는 대여부분이 명시된 회의록이 등장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장로는 “6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대해 지급대여가 서로 달리 명시되는 회의록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애초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면서 더구나 원본을 주장하는 회의록은 군데군데 수정의 흔적까지 있다. 의심에 의심이 더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Y장로는 백번 양보해 대여라고 해도 문제다. 애초 회의록에는 합병이 이뤄진 후 돈을 돌려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5억원이 세광교회로 들어간 것은 합병 이틀 전인 1113일이었다면서 합병 이후 반환이라고 하면, 새봉천교회가 구성된 이후다. 합병 전에 이를 반환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새봉천교회만이 이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반환했다는 것은 배임, 유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목사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목사 절차 요구 거부 당해···6억원 대여증명 가능

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목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목사는 반론을 통해 애초 자신은 장로 3인의 복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 뒤에는 봉천교회의 실제적 대표였던 P장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P장로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장로복귀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다.

 

목사는 애초 장로 복귀를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3명은 모두 공동의회를 거부했고, P장로는 당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라고 종용했다면서 당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노회에서 분명 인정치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당시 봉천교회 세력을 차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당회에서 이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안건을 P장로가 청원키로 하고, 관련 법조항도 첨부키로 했으며, 문제가 발생 시 다시 절차를 밟는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현재는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 당회에서 한 당시 결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6억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당시 봉천교회에서는 분립한 더처치교회에 분립기금으로 6억원을 줬어야 했는데, 봉천교회는 이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려 했으나, 일부의 문제제기로 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노회 임원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봉천교회를 세광교회와 합병케 하고, 6억원을 빌려주게 했다는 것이다.

 

목사는 당시 합병을 주선한 O장로가 6억원이 대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썼다. 여기에 6억원 중 1억원은 P장로가 공급했는데, 만약 대여가 아니라면 봉천교회 장로가 공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총회재판국서 항소심진행 중

현재 장로 3인의 복귀를 다룬 당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총회 재판국에 항소된 상태다. 이들 장로 3인은 당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노회 재판국의 결정에 반발해 총회재판국에 즉각 항소했고, 현재 변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은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사건의 원천적 문제는 고려치 않는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Y장로는 총회 헌법 시행령 제3장 권징 제 74조에 따르면 당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국과 총회심판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소제기 등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노회는 해당 고소를 받아들였다면서 사회법에서 이미 기각된 사건을 나중에 교회법이 새로 재판한 꼴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로 복귀에 대해 굳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애초 봉천교회와 더처치교회가 분립될 때 역시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당회 결의로 진행됐다면서 그렇다면 더처치교회의 분립도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며, 우리 역시 봉천교회의 장로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로 3인이 노회재판국의 편파적 행태를 지적하는 것과 달리 목사측은 현재 총회재판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총회재판국이 편향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목사측은 노회 재판의 항소를 위한 피고인은 당회 혹은 내가 된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항소 자격이 없는 3인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다면서 “3자에 의한 항소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는데,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지적을 무시한 채 항소를 성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회재판국이 다소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 이상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기간 동안 분립과 합병 등 수많은 풍파를 겪은 새봉천교회 내 벌어진 새로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교계와 교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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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 장로 3인 ‘복귀’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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