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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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더민주 김경협 의원 등 12)들이 종교시설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한국교회의 반발이 거세질 태세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번 개정안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종교 탄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8000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으며,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이 중 한 의견에서는 우한 코로나 확산 최초 제공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눈치를 봤다면 늦게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나 했었어야 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건가?”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펼쳤다. 이 외에도 교회를 탄압 하려는 의도다”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 하나?” 등의 의견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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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종교 탄압 법률 개정안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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