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교회가 감염의 온상? 한국교회 욕보이려는 의도맹비난

 

정부의 예배 제재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과 교단들이 일제히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다소 진보적 성향의 교단도 있어 금번 정부의 예배 제재 방침에 교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성명서를 일부 발췌 소개한 것이다.

 

한교총 역사상 유래 없는 폭력행위

정부는 실제 감염위험이 있는 여타의 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통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하여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 정부는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헌혈 캠페인, 예배형식변경, 자체방역,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제작 지원과 대구 경북지역 지원, 작은 교회 후원 등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지난 주일에는 몇몇 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까지 동원해 예고 없이 교회를 방문하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을 감시하고 방해했다. 이는 역사상 유래 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폭력행위이다.

정부는 공정을 표방하면서도 국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교회에만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공정 정신을 훼손했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봉쇄 없이 자발적 참여불편 감내라는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독재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극히 우려한다.

 

한기총 자의적 법 해석, 입맛대로 법 집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입맛대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광화문, 서울광장, 청계천 등의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음에도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를 위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승인했다. 어떤 집회를 금지하고, 어떤 집회를 승인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는 열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인가? 무슨 근거로 동성애 축제에 대한 광장 사용을 승인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집회를 하게 하는 것과 못하게 하는 것이 이토록 자의적이라면, 현재 서울시와 정부에서 교회를 사찰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예배방해이며, 주일마다 공무원, 경찰을 동원하여 교회를 사찰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더 이상의 예배 방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교연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역행

국가가 국민의 신앙행위를 강제하고 억압할 권한은 없다. 비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협조와 권고 수준을 벗어난 강압적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에 벗어난 것은 위헌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 무례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를 공식 허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의 거리집회를 일체 불허해 온 서울시의 이 같은 노골적이고 편향적 행정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교회 주일예배까지 금지시킨 서울시장이 취할 올바른 언행인가.

지금도 전국의 나이트클럽, 술집 등 유흥시설은 매일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곳은 수수방관하면서 교회를 억압하는 이율배반이 가히 목불인견 수준이다. 어쩔 수 없이 현장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소수의 교회들도 하나같이 당국이 정한 수준 이상의 위생수칙과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를 마치 감염병 전파의 온상인양 취급해 경찰관과 공무원이 합세해 마음대로 성전을 유린하는 행위가 한국교회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는가.

 

예장합동 강력한 합법적 대응 펼칠 것

교회의 노력과 협력을 무시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하여 예배금지 조치 등이 운운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금지 조치를 포함해 강경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

더욱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담화는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해, 마치 교회가 방역 노력을 거부하는 반국가적 단체나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듯 여겨져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이며 위법적임을 밝힌다. 정부 당국은 1천만이 넘는 기독교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양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 작금의 사태를 교회를 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격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기독교에 있어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그럼에도 예배를 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기독교를 상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지금의 입장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받아들여 기독교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예장통합 묵과할 수 없는 교회 사찰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정치인에게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과 경제인에게 경제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존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화 예술인에게 예술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는데 하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반발하고 투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이다.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된다. 예배는 중단 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 될 수도 없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 모든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 정부가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교회사찰에 해당하는 일이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경찰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예장고신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비록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고와 국민들의 청원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책임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가 중국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방수칙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감염은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교회 밖 감염은 근본적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염병 경계 단계에서 해외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 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예장대신 법의 자의적 해석, 또 다른 범법행위

정부의 목적이 전염병 예방인지 예배 중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만일 정부의 목적이 예배중지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단속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도울까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와 충돌하여 충분히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법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의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와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일이고, 또 다른 범법행위가 된다.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잃으면 신뢰와 권위까지 잃는다. 사회 전반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기독교를 유독 단속하고 규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잃은 처사다. 기독교에 특별한 프레임을 씌워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론화 하고, 코로나 확산과 교회의 예배를 대립구도로 설정하여 양자택일로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반기독교 정서를 조성하는 행위들은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특정 종교로 유도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 신뢰와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기성 감염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20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신앙에 대해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 교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협박한다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한국 70여 교단 6만여 교회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고 대응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의사협회의 권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조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인명 피해에 대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가 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방수칙을 어기고 드린 예배로 인해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감염은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근본적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국교회에 대해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발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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