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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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가 최근 교단 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충남노회와 본인 관련 보도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 진실은 은폐하고, 일부만을 왜곡 부각시켜, 사실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충남노회와 관련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사건에서 임창혁 목사, 윤익세 목사 등의 이의를 최종 기각했다. 이후 일부 언론과 몇몇 인사들은 금번 판결로 현 충남노회가 불법이며, 윤익세 목사의 불법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노회는 지난 2015년 내부 분쟁이 시작된 이후, 소위 정기회측과 속회측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수많은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있다. 정기회측은 당시 속회는 불법이며, 속회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진 충남노회 회기 역시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속회측은 총회의 지시로 적법하게 이뤄진 합법적 노회임을 자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나온 금번 대법원 판결이 양측의 주장 중 정기회의 손을 든 것이라는 해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윤익세 목사는 이번 재판은 정기회와 속회의 적법성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의 핵심은 당시 속회를 통해 선출된 노회장과 서기가 부적법하다는 것 뿐 현 충남노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윤 목사는 정기회와 속회의 적법성 논란은 이미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통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163, 총회에서 저들은 노회 임원이 아니라며, 노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 왔었다. 저들을 합동총회의 충남노회로 인정치 않는 것이다이 뿐 아니라 사회법에도 우리들이 노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수차례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원 역시 현 충남노회의 적법성과 임원회를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윤 목사는 “2018138회 정기회는 법원의 안건 허락까지 받아 적법하게 임원 교체가 이뤄졌다. 이는 법원에서 임원 선출을 하도록 인정한 것이다금번 대법원 판결의 사건은 2015년의 일이다. 당시 법원은 상황은 인지하고 정기회를 허락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으로 이상규 목사와 박노섭 목사가 총회의 기소로 노회에서 제명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윤 목사는 이들은 지난 101회 총회에서 혼란을 일으켰고, 이에 총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처리위를 구성했다. 이어 조사처리위가 조사를 마치고, 충남노회에 이들을 기소했다이후 충남노회는 해당 기소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 이들 두 명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총회에 이를 상소했으나, 기각 당했고, 사회법에도 무효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되어 제명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윤 목사는 현 충남노회는 총회로부터 인정받은 합법적인 노회다. 총회법 사회법 모두 현 충남노회를 인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이상규 목사는 지난 5일 충남노회를 앞두고 노회원들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충남노회 제132회 속에 근원을 두고 오늘 모이는 제143회 충남노회 정기는 불법이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겸허히 파회하는 것 외에 모든 결의는 넌센스다고 말했다.

 

오늘 모이는 이들은 불법을 인지한 후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책임이 엄중하다면서 노회분립으로 면직에 준하는 범죄행위이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엄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하며 덕을 세워야하는 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행위인바 그 책임 또한 작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상규 목사는 본보에 직접 입장을 전했다. 이 목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132회 속회와 속회에서 선출한 노회장과 서기가 무효가 됐다면서 그렇다면 무효가 된 노회장과 서기가 소집한 133회도 무효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 회기 모두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제명과 관련해서도 애초 무효인 노회에서 이뤄진 판결이기에 당연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노회는 지난 514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는 목사 75, 장로 19명 등 총 94명이 분석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노회는 이날 총회대응특별위원 당연직으로 노회장 윤해근 목사, 서기 소대영 목사, 회계 김용술 장로를 세웠으며, 추천위원으로 윤익세 목사와 조문성 장로를 선임했다. 정기회측 대응은 노회장과 각 시찰장이 하기로 했다.

 

충남노회 노회원은 위임-시무목사 69, 부목사 101, 무임목사, 군종목사, 선교사 36, 원로 은퇴목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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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총회법, 사회법 모두 현 충남노회의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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