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2021~2023년에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의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다.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 윤리, 반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평등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이 아니라, 정치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을 말한다.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인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급진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개념은 이념성, 추상성, 포괄성, 정치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거기에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

 

진정한 교육은 개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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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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