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들, 법률 통과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 시작
교계 전문가, 국가 정체성 뒤흔드는 근본적 의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다시 평등법을 내놓아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이어 동성애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세 번째 법안으로, 그 내용은 이전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이 거의 비슷하다.
지난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통과가 지연되자, 여당 및 진보 정치계에서는 시선을 돌려 이와 비슷한 법률안을 계속 내놓는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기존의 법률을 수정해, 해당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혹여 이 중 하나라도 통과 될 시, 그간 우리사회와 가정의 전통과 건강을 지켜내려 했던 한국교회의 모든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평등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상민 의원 발의)’을 심사하고 있는 법사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의원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차별의 범주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이들 발의자들이 이전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전에 두 법률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정의당),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시민 공청회’를 본격 시작했다. 현재 오늘(13일) 창원을 시작으로, 전남(20일), 양산(20일), 제주(24일), 대전(26일), 울산(26일), 전북(26일), 인천(28일), 대구/경북(30일) 등의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교계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차원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년 전 차별금지법이 처음 등장한 이후, 한국교회의 저지에도 끝내 사그러들지 않는 것은 교회 차원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이를 단순히 동성애나 성적지향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전했다. 독소조항들로 교회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교계 전문가는 “동성애 문제를 분명 한국교회가 막아야 하지만, 거기에만 함몰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의도한 것일 수 있다. 이들의 근본적 목적은 헌법, 법률, 사회, 종교, 기업, 교육 등 모두를 평등사회주의로 만들려는데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를 간파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하나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동 전문가는 “지금의 사분오열된 한국교회 상황으로는 광대한 저들의 책략을 막기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숱한 저지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여지를 줬기 때문이다”며 “하루빨리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서 1000만 성도가 내뿜는 거대한 힘으로 이를 억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