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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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지난 10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진행됐다.

 

한교총,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변호사)의 사회로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성웅 감독(나쁜차별금지법반대서울기독교연합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우리는 평등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대의 뜻을 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확대되고 불신사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한국교회법학회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를 했으며,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학부모,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 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관 청년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한 서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을 주제로 발제한 음선필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대해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해서는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여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비판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부당성 및 위험성을 주제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에 대한 비난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확장 해석하는 평등법안의 입장이 차별금지사유인 종교, 사상까지 확대되는 경우 이단 종교에 대한 비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난이 이단이나 공산주의 신봉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되어 차별로 몰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김동관 청년(서울대 대학원 졸업), 김지연 영남신학대학원 특임교수,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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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은 반민주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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