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임시직은 직분에 임했을 시만 직원이란 뜻

권사, 임시직이면 종신직 될 방법도 없어

 

박병진 목사.jpg

 

교회정치 총론 5.에 의하면 장로회정치란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3:16, 18:25~26, 11:16)와 사도(14:23, 16:4, 1:5, 5:2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 제2장 제4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2:47). 그리고 당회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14:23,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정 제9장 제1).

결국 교회란 성도 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회집이요, 회집 장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당회의 직무는 8가지인데, 그 첫째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니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13:17) 교인의 지식과 신령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임직 5. 각항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규정만 보아서는 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직무와 무관하니 오는 교인 받지도 못하고 가는 교인 이명도 하지 못하며, 예배와 성례는 물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거나 노회에 청원과 보고도 못하는 것이 되겠는데 옳겠는가?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도 위에서 본 1,2,3,4,5,7항의당회직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고, 6항의 권징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정 제9장 제2), 8항의 총대장로는 파송하지 못하나 청원과 보고는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922년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정 제15장 제16조 임시목사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노회 허락으로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으나, 노회가 특별히 가부로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 기한 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으로 1년간 시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되어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도 당 회의 직무를 행하도록 (즉 임시목사가 홀로 당회의 역할을 하도록) 당회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30년 판 헌법에서는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고 바뀌어 임시목사도 당회권을 가진 목사와 당회권이 없는 임시목사가 있게 하더니, 1955년 판에서는 당회권이란 당회장권에서 자를 빠뜨린 것처럼 여겼을까?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회권이란 치리회의 권한을 의미하고, 당회장권이란 그 치리회의 회장권을 의미한다. 당회의 직무는 당회의 것이지 당회장의 것일 수가 없으므로 당회권으로 규정되었었다고 보겠는데 당회 없는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없는 당회를 사회할 수 없고, 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어서 속히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이어진 당회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졸저 p.246).

 

여기서 헌법개정의 실무를 맡는 개정위원들에게 감히 앙고코자 하는 것은 교회직원은 첫째가 창설직원이니 교회창설사역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 사도직이요, 둘째는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기에 그 칭호 (목사, 장로, 집사)와 자격과 직무까지 성경에 기록된 안수 임직하는 항존직원이요, 기름 부어 세우는 안수 임직은 시무 여하에 불구하고 종신토록 직원이라는 뜻에서 모든 항존직원은 모두 종신직원이다.

 

셋째는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원이니, 노회의 자격고시에 합격해야 세울 수 있는 전도사로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는 직분이요, 또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사역자 및 전도인이요, “영수이니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니라” (1930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었으나, 1955년 판에서 영수직이 식제되다)

 

그리고 1955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 권사인데,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이다로 규정되었으니, 자격도 선출규정도 직무도 없이 그냥 직분의 이름 (권사) 뿐이었는데, 천하에 이런 직분 규정이 또 있겠는가? (남자 아니면) 여자면 모두 권사가 된다면 한 살잡이 아이도, 80 90이 넘은 파파노인도 권사가 되는가? 더욱이 종신 직이란 안수 임직하는 영존할 직원(1922년 판), 혹은 항존할 직원(1930년 판)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어서 한번 기름을 부어 세우면 그 기름부음의 효능이 영속된다는 뜻에서 Perpetual Officer에서 옮겨졌는데, 안수 받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종신직이 되겠는가?

 

직분의 구분을 교회에 항존할 직원(3장 제111항 목사, 2항 장로, 3항 집사, 12조 임시직원 1항 전도사, 2항 전도인 3항 권사 4항 남녀 서리집사, 13조 준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이다)고 하였으면 임시직원 중 임기가 정해진 남녀 서리집사만 1년으로 되었고 그 외에는 즉 전도사 전도인은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임시직이니, 일 잘하면 사실상 종신할 때까지 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무 때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결국 권사도 전도사, 전도인처럼 부정기 임시직이어야 옳을 것인데, “안수 받지 않은 종신직운운한 원초적인 규정이 반세기를 훨씬 넘겨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니, 어서 속히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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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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