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군인끼리 합의하면 뭐든 괜찮은가

 

이억주 목사.jpg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 당시 다른 부대의 장교와 여러 차례 동성 성애를 한 예비역 A 장교에 대하여 군형법에 있는 내용을 범과(犯過)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A 씨는 지난 2016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의 장교와 유사 성행위 및 동성간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현행 군형법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들이 합의에 의하여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군형법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판단한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아무리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대 내(혹은 군 복무 중)에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紀綱)이 무너질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장교라면 일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들과는 다르다고 본다. 군의 생명은 군기에 있지 않나? 이를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둘째 남성 사이에 항문을 통해 이뤄지는 동성 성행위는 건강, 보건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항문은 배설기관으로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病原)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해야 할 군인이, 그것도 부대를 통솔하고 지휘해야 할 장교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하여 질병에 노출된다면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셋째는 합의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인가? 그럼 장교끼리 합의만 되면 어떤 행위를 해도 무죄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인데, 사법부 자체도 국익(國益)과 공익(公益)을 도외시하고 사익(私益)만을 강조하는 시류(時流)에 떠내려간다는 느낌이 든다.

 

법은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가라는 위험선을 알리는 역할도 아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그래서 법익(法益)을 통하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집합체를 이뤄가도록 공의(公義)를 실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지나치게 진보쪽으로 기울이지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려스럽다. 그리고 공익적 측면은 너무 등한히 하지 않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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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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