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다니

 

이억주 목사.jpg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메라노통일선교회 등이 주최하는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는 6.25 전쟁의 참상을 추념하고, 공산 치하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6.25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던 시대에도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했으며, 지금까지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은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로운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누리공원의 대관을 허락하는 경기관광공사(사장은 공석이고,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에서는 찬양 대신 대중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고,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설교와 기도 찬양을 하면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나라 공기관인지 모르겠다.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유행가를 부리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찌 설교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차별로, 해당 기관과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반국가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규제의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대관시설 이용 유의사항’ 2조 다항에 의례적 종교 단체 및 개인이 종교 부흥 등을 개최하는 선교 행사는 안 된다는(주말에)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 행사는 개인의 부흥회도 아니고 선교 행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적 방법으로 북한 동포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러한 규정도 문제이다. 공공 구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이는 자기들만의 행정편의주의이며,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향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반기독교적 편향성을 가진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대관 기준도 기독교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정하여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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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경기관광공사의 무분별한 기독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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