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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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부지 매각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신대학교(이하 액츠) 사태에 동문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ACTS 바로살리기 연대(이하 액바연), ACTS 역대학부동문회장단, ACTS사랑연대 등 액츠 주요 동문 단체들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공모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고발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에 처분된 '서대문 부지(일부) 토지보상금 5억원'이 아직까지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액바연 등은 이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서울시교육청이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가압류등기말소를 위한 해방공탁금(15억원)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교육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먼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는 액츠신학원 서대문 부지 일부를 약 5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주고 수용했었다. 하지만 당시 재단법인은 해당 5억여원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액바연에 따르면 당시 서대문 신학원은 상당액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고, 이에 서대문구는 5억여원을 지급치 않고 공탁했다가, 추후 다시 세금 변제 등을 이유로 압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5억여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허나 액바연은 당시 이사회가 서대문 부지(일부)를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허락없이 토지보상금 5억여원에 서대문구로 수용시켰고, 이후 5억여원마저 압류되며 기본재산에 큰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해 말이 되서야 이를 인지했다. 당시 수용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매각, 개발이 한참 논란이 되던 상황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액바연은 서울시교육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5억여원이 구멍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현재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7일 토지 보상금 5억여원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복원됐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액바연측의 요구에 "지난 2021. 12. 14 토지보상금 524,990,060원 전액을 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후 처분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기간 내에 기본재산 편입을 위한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허나 해당 답변에 대해 액바연의 동문들은 큰 분노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법인계좌에 5억여원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어째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재산이 복구되지 않고 있냐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동문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단법인의 지지부진한 대처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의심했다.

 

또한 재단법인이 서대문 부지 개발과 얽힌 모 건축 시행사가 가압류한 부동산을 해제하기 위해 15억원을 해방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액바연측과 서울시교육청의 해석이 엇갈렸다.

 

액바연측은 해방공탁을 위해 재단법인에 유입된 15억원이 장기차입에 속해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차입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허나 액바연측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기차입의 주된 경우일 뿐, 장기차입의 필수조건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의 편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액바연측은 재단법인의 최종 기본재산은 서대문 부지 전체 처분(예상)금액인 292억 뿐 아니라, 토지보상금 5억원과 해방공탁금 15억원이 합쳐진 312억원이 되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담당자는 먼저 토지보상금 5억여원이 기본재산에 부재한 것과 관련해, 현재 법인계좌에서 확인된 5억여원을 기본재산으로 복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차입에 대해서도 장기차입은 법인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법인 명의로 차입을 해서 법인한테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내역을 지칭한다법인과 관련해 재산이 사용되는 행위 모두를 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9년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내부 문제로 있었는데, 2019년 이후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그 사이(2009~2019) 있었던 일들을 이제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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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츠 동문들, “서울시교육청은 액츠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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