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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되었다
- 대법원이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지자체의 행정명령보다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9월 당시 광주시의 모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린 것을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종교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한 것을,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성도들 30~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것이 예배 준비를 위한 9명까지의 입장 제한을 어겼다는 것으로, 담임 목사 등에게 벌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 교회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1심 재판부는 각하(却下-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냄)를 했고, 2심 재판부는 기각(棄却-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물리침)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교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종교의 자유보다 공익의 목적이 중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물론 이것도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들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주문하는 대로 ‘방역수칙’을 지켰고, 나중에 알려졌지만, 교회에서 정기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다. 그런데 교회만 유독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현장예배(대면예배)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 공정성, 평등성, 비례원칙, 정교분리원칙, 종교의자유 등을 크게 제한한 잘못이다.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자유가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유의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으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법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심리나 판결 대신 각하와 기각을 하고, 대법원마저도 ‘집합 금지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과연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회들이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내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결정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소송을 맡은 법원들이 서로가 미루고, 떠다밀고, 그것을 끝내 용인해 주는 사법부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이다. 차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고 법의 정신과 정의를 외면하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그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이를 어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법률적 권위를 가져야 할 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유사한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법관들의 치열한 법리적 해석과 판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말 그대로 ‘법 정신’을 명확히 할, 법원 조직의 최고 상급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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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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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
- 7월 18일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 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남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이성간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애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평등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성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등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過審)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이 법률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오심(誤審)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그럼 최고 법원이 헌법을 무시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전체적으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오히려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판단이 아닌가!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것을 ‘평등 원칙’을 들먹여서 선명한 헌법에 덧칠을 해 버리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는 것을 모르는가?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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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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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전인적 재충전의 기회”
-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원 없이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10대 후반 소년 때부터 쓰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저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자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 하지만, 고3 때도 학교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 가서 잤습니다. 그러다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후 20대 때는 진짜 풍운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한 나무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 탈진 증상이 왔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수액을 한두 번 맞아서는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김용선 장로님이 약을 지어주면서 “좀 쉬어주어야 합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쉬니까 또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순이 나르샤, 전반기 교역자 워크숍, 킹덤맨, 피어라 봄까지 연이어서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교계연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요즘 다시 탈진을 느낍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산리기도원에서 열린 OCCK성회에서 중화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2천여 명 모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니까 또 그냥 팔팔 날았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다시 허기가 졌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허기지고 탈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용선 장로님이 한약을 지어 오셨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다건연세내과에 가서 수액도 맞았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오색그린야드에서 교역자 워크숍을 할 때 쉬시려고 오신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쉬엄쉬엄하세요. 우리처럼 쉬어 가면서 하세요. 우리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쉬러 온 것입니다. 목사님도 언젠가는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산행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찌는 날씨였지만 산에 오르니까 역시 산 공기는 달랐습니다. “산 공기와 도심의 공기가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시멘트를 밟지 않고 흙을 밟으니까 이렇게 온몸이 가벼울 수가 없어. 산 공기를 마시니까 이렇게 가슴이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좋은 산행을 몇 주 동안 못했단 말인가.” 내 마음 흙이 되어, 바람이 되어 이 상쾌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라도 한 주 쉬려고 했는데, 또 외부일정이 있네요. 그러나 장년여름수련회에 가면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산 공기를 마시며, 전인적 재충전의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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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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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전인적 재충전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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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립교회연합회 칼럼] 이상길 목사의 ‘자족 신앙’(빌 4:12-13)
- 현대는 불만족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만족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두가 불만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거나 곡해함으로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 피조물입니다(창 1:27). 전 3:11에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만 흙으로 빚어진 물질적인 존재인 줄로 착각하여 지식이나 재물로 그 공백을 메꾸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행복은 바람과 같아서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잡았다 생각하지만 빈손입니다. 그래서 전 1: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제일주의로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로 행복을 사겠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딤전 6:10). 세상은 자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고 더 가져야 한다고 아우성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딤전 6:8)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이란 자기만족이 아니라 부단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즉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바로 그런 것임. 자족은 스스로의 체념에서 오는 자기 비하나 자기 포기가 아니라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도 결단코 실망과 낙담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과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생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경험을 통하여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불평이나 불만은 배우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내 입장과 환경을 바라보며 만족합시다. 세상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것이 있고, 배워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은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단히 본능적인 욕구들로부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고후 3: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시 23:1, 약 1:17). 세상의 만족,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자기의 행불행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13절)는 말씀은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있지 않고, ‘자족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능력주시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생활 속에 처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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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립교회연합회 칼럼] 이상길 목사의 ‘자족 신앙’(빌 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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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누군가를 위하여”
- 얼마 전 월간목회 발행인이신 박종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 김창인 목사님 추모집을 내는데 추천사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청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제가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가까이에서 모셔본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딱 한 번 뵌 것은 그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계실 때 인사를 드린 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 망설임 끝에 이런 추천사를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저는 김창인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한 번도 모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딱 한 번 천국 가시기 전에 휠체어를 타셨을 때 인사를 드린 적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회 사상과 영성, 설교관이 제 안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CBS 라디오 강단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접했습니다. 맑고 청명하고 때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다가 찬양을 부르시고, 청중을 향하여 조용하고 거룩한 울림으로 파문을 일으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정말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성장에 눈을 뜨셔서 수십 년의 미래를 보시고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하여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저도 설교를 하는 걸 보면 그분의 설교 혼과 정신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 찬양도 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한 번도 부목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목사님이 저술하신 기독교 예식서를 아마 수십 번을 더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결혼주례, 성찬예식은 다 목사님의 저술을 기본으로 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좀 가까이 모시고 사역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방송과 활자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분의 스피릿과 영성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존경해왔던 목사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목회 영성은 아직 제 안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모시지도 못한 제가 추모집의 추천사를 쓴다는 것이 송구해서 진짜 무릎 꿇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행여 이 추천사가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거목이요 거성이신 고 김창인 목사님의 추모집 발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깊고 맑은 목회 사상과 영성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슴에 향기롭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조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한 권, 한 권 찍는 책 그리고 유튜브와 방송으로 전해지는 한 편의 설교를 더 성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죽은 이후에도 지인들에 의해서 저의 추모집이 출간된다면, 제가 김창인 목사님을 생각하듯,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날을 위해서라도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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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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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누군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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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평화 뒤에 도사린 전쟁을 살펴야 한다
-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수당에 의하여 ‘입법독주’ ‘입법독재’ ‘입법횡포’를 우려했는데, 그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인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표발의: 이기헌, 공동발의: 윤건영, 박해철, 박민규, 김남근, 김성회, 복기왕, 김원이, 박상혁, 이용우, 강준현, 조계원, 박홍근, 박희승, 김 현, 윤종군, 안태현 의원) 이들은 지난 7월 2일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는데(의안번호: 1323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히 기가 막힌다. 이들의 소속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누구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의 권한을 삭제한다’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안보 업무에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와 진술요청 등 방식의 조사권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이 취득한 정보를 대공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할 것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 시켜 정치적 개입과 정략적 이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안, 그리고 국가 중앙 행정 기관의 존립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지금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중에 정보(情報)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다. 국가에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국가 간 교류와 통상, 외교와 심지어 전쟁에서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자르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여 목까지 치겠다는 것인가? 그러려면 왜 막대한 국민의 세금에서 국가정보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한낱 권력자들의 이용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에서 밀려 고도의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간첩 활동이나 중요한 기밀의 유출 등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정보기관에 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 의한, 국가의 보안과 방첩 기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마저 박탈하여 유명무실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락시키려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가? 파수꾼이 없는 병영(兵營)은 이미 적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실책이다.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떠한 적의 도발과 음모로부터 방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불필요하지만, 그 행정기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행위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평화는 내가 힘이 있어야 상대편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며, 지피지기(知彼知己)일 때, 우리의 안위는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모를까? 목욕물을 버리겠다며 아이까지 버리려는가? 사실 제22대 국회는 정식으로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입법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악법’과 ‘떼법’과 ‘국가망할법’을 양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밖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세력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국가를 허물려는 세력들에게서도 국가를 지켜내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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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평화 뒤에 도사린 전쟁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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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공적 받은 사람의 서훈을 박탈?
- 지난 6월 18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4)을 발의하였다. 발의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차규근, 신장식, 조국,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강경숙, 황운하, 김준형, 박은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박지원, 김한규 의원이 입법 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는 제주4·3사건의 왜곡·폄훼·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4조의 2항에서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상훈을 받은 사람의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소요 사태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1954년 9월 21일까지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공산 조직의 소요·파업·폭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이 사태는 왜 일어났는가? 핵심적인 공산주의자 김달삼과 이덕구와 잘 훈련된 외부 인사들에 의하여 일어난 소요(騷擾)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제주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식에 약 30,00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남로당 계열 17,000여명이 소요를 일으키므로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제주도 직장인 95%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파업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남로당, 좌익, 북한에서 내려보낸 공산당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947년 3월 19일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서도 제주도민 70%가 좌익이거나 동조자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폭동’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선량한 도민들도 있다. 그러나 당시 폭동이 절정에 이를 때, 제주도 인민군 규모가 4,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니, 무법 지대가 되고, 그 사이에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도 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들의 희생은 모두 진압군에 의한 것이 아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안위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압에 나섰던 군인과 경찰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하여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의 공적과 서훈을 박탈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4·3사건을 위한다며,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실제와 실체를 밝히는데, 처벌을 일삼아 양심적, 공정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서도 안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3,000개 이상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도대체 국민들은 그러한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직 ‘입법 독재’ ‘입법 독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제주4·3사건이 분명히 공산 세력에 의하여 시작된 반정부 활동이었는데, 이때 진압한 군·경의 명예를 흔들고 그들의 활동을 때려잡기 위한 법률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역사적 실체를 가리거나 편향적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입법 놀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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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공적 받은 사람의 서훈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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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광고 수입에 눈이 멀어 반기독교 언론이 되나
- 지난 2년 전부터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들이 기독교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의 반기독교 광고를 버젓이 매주간마다 내고 있고, 반기독교 활동을 부추기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지난 3개월간 낸 광고의 일부를 살펴보자.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동아일보 2024년 6월 27일) ‘성자 예수라는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동아일보 2024년 6월 20일) ‘영원히 멸절당한 예수’(동아일보 2024년 6월 13일) ‘악인 예수에서 선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동아일보 2024년 6월 7일) ‘예수의 이름으로 걸린 치명적인 약한 병’(동아일보, 중앙일보 2024년 5월 30일) ‘사망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미 죽은 지 이천년이 다 된 예수는 어떠하겠는가’(동아일보 2024년 5월 23일) ‘타작, 주의 징계가 없는 사생자인 예수’(동아일보 2024년 5월 17일) ‘사망하여 소멸한 자 예수’(2024년 5월 10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와 예수를 섬기는 귀신의 처소’(동아일보 2024년 5월 3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증거’(동아일보 2024년 4월 19일) ‘인생 예수의 모든 증거는 허사다’(동아일보 2024년 4월 12일) ‘똥처럼 망한 예수’(동아일보 2024년 4월 5일) 이처럼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인 동아일보는 지난해부터 과천 은혜로교회(현재는 해빛교회-신옥주)의 주장을 받아 버젓이 광고로 1주일 단위로 자기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약 25억 명에 이른다. 그런데 유독 동아일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폄훼하는 이단 종파의 광고를 수년간,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어주는 것은 이단 종파의 대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모니터링한 것을, 지난 4월 1일 동아일보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단 광고 중지의 건”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런 기독교계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 6월 27일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신 나간 행위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반기독교이며, 이단이다. 심지어 여타한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지독한 이단 집단의 반기독(反基督) 광고를 실어주는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언론에서 광고는 직접적으로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전한 종교를 부정하고, 더군다나 교주격인 사람이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복역 중인데 그들의 터무니없는 종교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이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하여도, 광고란에는 세계인 수십 억명이 믿는 종교를 부정하는 반기독교, 반종교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보도’일 것이다. 세계 인구의 1/3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고유 종교가 가진 교리와 진리를 폄훼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광고의 주체인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으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신옥주 집단은 종교를 가장하여 신격화, 범죄 행위를 일으킨 집단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가 이런 자들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수년간 게재한다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마땅한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다. 동아일보가 신속히 이단 집단의 저속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그동안 기독교계에 정신적, 영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아일보를 반기독교, 반종교, 반사회적인 나쁜 언론으로 규정하여, 계속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단 집단의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품위와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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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광고 수입에 눈이 멀어 반기독교 언론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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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립교회연합회 칼럼] 하미자 목사의 ‘세 가지 큰 절기’(출 23:14-19)
- 구약의 절기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 그 당시 역사와 사회법을 통합하여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진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절기라는 히브리어는 ‘약속을 지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와야 하는 날과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절기에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때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각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수확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것을 별미로 즐겼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잔인하게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 22:6-7)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출 12:17)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마 16:11-12) 무교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 된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인 된 우리가 속죄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이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26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희생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맥추절(칠칠절, 오순절)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칠칠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과 곧이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우선 순위는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후에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한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충만을 받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행 2:1-4)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수장절(초막절, 장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레 23:39)라고 부르기도 했고, “명절”(요 5:1)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생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산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레 23:42-43)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 중순경에 곡식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삶을 인도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종과 이방인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요 7:37)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날이 큰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만이라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즐겁게 살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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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립교회연합회 칼럼] 하미자 목사의 ‘세 가지 큰 절기’(출 2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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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잠을 자도 체리, 꿈을 꿔도 체리”
-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반기 교역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체인 리액션은 원료가 되는 화합물에서 생성물이 얻어지는 과정이 몇 가지 소반응의 조합으로 성립하고, 하나의 반응(연쇄 개시반응)이 시작되면 그 생성물(라디칼, 이온 등)이 다음 반응을 일으켜서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의 눈덩이가 다른 눈덩이와 뭉쳐서 큰 눈덩이가 되고 그 큰 눈덩이들이 구르고 뭉쳐서 눈사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즉 엔트로피(entropy, 높은 에너지, 높은 확률)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워크숍의 주제를 체인 리액션으로 정한 이유는, 지금의 새에덴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고, 오늘의 새에덴교회라는 성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교역자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반기에 거룩한 눈사태를 일으키고 거룩한 생명과 부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조별로 발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토의와 발표는 첫날밤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부교역자도 힘들었겠지만,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담임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녁에 워크숍이 끝나고 주전골 계곡을 걷기도 하고 온천 사우나를 하기도 했으며 스크린 야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계곡 길을 걷고 온천도 즐기고 스크린 골프나 야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저도 이런 낭만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고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심 먹고 한 15분 정도 걷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옆에 함께 걷던 선 목사님이 “저녁 워크숍이 끝나고 주전골 계곡 끝까지 걸어가 볼 수 없습니까?”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늦게 잠들면 다음 날 워크숍을 인도할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찌감치 약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앉아서 워크숍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체리(체인 리액션의 줄임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잠을 청했지만, 이따금씩 꿈을 꾸고 또 잠에서 깨어날 때는 계속 ‘체리’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체리’, 꿈을 꿔도 ‘체리’ 생각만 났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까지 잘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끝나고 나서라도 주전골 계곡을 걷고 싶었지만 춘천에 들러야 하는 일정 때문에 그마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색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 또 춘천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마지막 수련회 7강과 8강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도 ‘체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역자 워크숍을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중에 하룻저녁이라도 다시 모여서 더 토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했고, 사춘기 시절에는 문학소년 내지는 낭만 가객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 전후로 저는 이 '체리'가 주는 부담감과 설레임이 가득가득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가슴 속에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체리'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떨 때는 부담감으로, 어떨 때는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강원도에 가서 낭만적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럴 환경이 못 될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자제를 한 거죠. '체리'가 주는 부담감과 설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자리는 낭만보다 부담감이 더 크고,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설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체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오색을 떠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장년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오색을 한 번 찾아오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과 그 기나긴 주전골 계곡을 걸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짐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주전골에 12폭포까지 걷고 오리라고 다짐해 봤습니다. 물론 '체리'가 주는 부담감과 설렘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입니다. 부디 후반기 사역에는 우리 새에덴교회에 '체리'의 바람, '체리'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체리'의 바람과 파도가 불어올수록 담임목사의 자리는 더 고독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더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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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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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잠을 자도 체리, 꿈을 꿔도 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