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한민족학원과 명도소송 패소에도 무단점유 유지··· 결국 강제집행
- J목사측 “나는 청산인 대표” 주장, 학교법인측 “청산 이미 끝나, 법적 권한 없어”
학교재산 무단 점유 행위로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측과 갈등을 빚어온 J목사가 결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집행관은 지난 2월 6일, J목사가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학교 내 3.16관을 찾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였다.
이날 상황에 대해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J목사가 자신들과의 명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를 해지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공간에는 J목사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점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집행관들의 확인 결과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퇴거하고 현재는 J목사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집행에 앞서 진행된 이날 현장 확인은 J목사의 거부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매우 예민한 상황이 계속됐다. 법 집행관은 현장 확인을 못하도록 막는 J목사를 향해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지했지만, J목사는 인정치 않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법 집행관은 J목사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키도 했다.
J목사 주장의 핵심은 자신은 청산인 대표이며, 이는 명도소송 패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J목사는 "한민족세계선교원이 명도해야 하는 것은 안다. 허나 나는 한민족세계선교원 이사장 조준상이 아니라, 현재 청산인 대표로 남아있는 것이다"며 이를 증명할 문서도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J목사의 주장을 학교법인측과 법 집행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그가 교육부와 법원 등에 명도소송 패소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산인' 역시 모두 해산 됐음을 고지했다.
지난해 J목사의 무단점유 행위를 처음으로 사회 고발한 사)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유신 대표 역시 J목사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확인했다.
유 대표는 "이미 한민족세계선교원에 대한 모든 청산은 끝났다. 법적으로 더 이상 청산할 게 없다"며 "현 상황에서 J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떠한 청산인 권리가 없다. 그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일단 J목사가 스스로 청산인 대표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고장에 따르면 오는 2월 20일 이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며, 그 비용을 J목사가 부담토록 했다.
유 대표는 "그간 J목사의 무단점유가 계속되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강제집행은 학교가 불법을 떨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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