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평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자는 안과 경기도 의회가 개정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개정하자는 견해죠. 그러나 전부를 원하는 견해가 더 강하여 7차 간담회가 결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경기총 대표회장과 증경회장들이 나서서 현실적인 대화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완전 개정은 못하더라도, 성의 의미를 생물학적 성으로 정의하고 사용자에 종교단체는 제외하며 강제조항으로 보이는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쳐 종교와 교육, 기업까지도 자유를 준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어느 일간지에 보도되니까 아주 원론적인 분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만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동원해서까지 반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기사 내용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부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물론 강성인 분들의 주장대로 총선을 앞에 두고 최대한 압박해 우리의 의견을 100% 수용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리와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잖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어느 선에서라도 개정 했으면 다른 조례도 유보되거나 철회 됐을텐데 말입니다. 또 어느 선까지 개정하고 그 다음에 더 완벽하게 개정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가치는 훌륭하지만 우리끼리 순교하겠다고 소리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일이 조금이라도 되게 해야지요. 더 큰 화를 막아야지요. 현장의 사역은 관념적인 생각과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직선적으로만 가면 될 일도 그르치고 오히려 피해를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개정할 수 있으면 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대처 때도 우리끼리 관념적이고 원론적 구호만 외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둑이 무너지면 배를 건조해 그 안에서 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둑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세력을 차단하고 막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우군끼리의 조율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아침을 기다리며 잠 못 드는 이 밤도 아픈 기도와 연서를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