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감별사’라는 직업까지 생겨난 한국교회
한 국기독교에는 유달리 이단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아예 직업이 이단을 감별하고 먹고 사는 부류도 생겨났다. 소위 이단연구가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처럼 이단이 창궐하는 근본적 배경은 교회의 무질서에 원인이 있다. 한국기독교는 헌법상 종교자유를 빙자해 교단이나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마치 ‘무당 절간’처럼 운영되는 교회가 많다.
또 거기에 한국인의 정신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결신앙(秘訣信仰)이 성경을 방자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섹트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비결이란 세싱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어떤 구원의 방법을 뜻한다. 즉 어떤 특별한 구원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특정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를 교주우상주의라고 한다. 기독교의 성경을 인용하며 나타난 통일교나 천부교나 영생교 등이 그런 것이다.
기독교 계통 이전의 신종교(新宗敎)는 대체로 정감록 같은 한국적 비결신앙을 그 모태로 한다. 증산교 계열의 수많은 유파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신종교 역시 이 비결신앙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경을 이 비결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교회 주변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시한부 예수 재림운동도 장소와 날짜를 중요시 하는 비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신도가 2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도 그 숫자에 못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세력은 약 일백만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100만명은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숫자이다. 그러니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이단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의 문제일 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으로 비판받는 신천지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교계주변에서 ‘이단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 운운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법이 종교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사회는 중세 기독교시대와 같이 종교재판이나 마녀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지 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종교가 그 근본 원리를 일탈해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교’(詐敎)의 문제는 특별법 없이도 현행 형사법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성종교로부터 이단(理端)이라는 비판을 받는 신종교(新宗敎)로부터 시작된다. 인류사에서 신종교가 처음에 이단 아닌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교는 힌두교로부터 이단이었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이었으며, 이슬람은 기독교로부터 이단이었다. 문제는 그 종교가 가진 역사관과 세계관이 인류 보편적 상식에 바탕하는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상식을 초월한 비이성적인 것인가 여부로 그 종교의 보편성이 판단될 뿐이다.
그런데 모든 신앙은 그 종교가 갖는 교리내용에 대한 각 개인의 심리적인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 어떤 세계적 종교일지라도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에는 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라는 인간의 심리현상과 그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온 교리가 합해져 하나의 온전한 종교현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 클래식 종교들도 모두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종교의 교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종교의 신앙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죄의 태도는 기성종교에서 파생되는 이단이나 신종교에 대하여 갖기 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종교에 대해 불건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거부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무한정 보장되어야 한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가 곧 그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의 문제는 분명한 비판과 변증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이단대책 활동에도 이단은 계속 늘어
한국교회가 이단대책을 위해 각급 교단 차원과 연합단체 차원에서 이단대책 조직을 만들고 '이단방지대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래도 이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성교단에서 이탈한 교인들이 줄지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이단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교계의 분열에 있다. 300여 개가 넘는 장로교단의 간판아래 사이비 신앙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궐하는 이단방지를 위해서라도 교단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또는 성공회나 루터교 등은 미사나 예배를 교단이 제공하는 예배의식문에 따라 집전하면 된다. 모든 주일예배는 교회력에 따라 예배의식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 중심의 개혁교회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만 강해하고 맏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속적 이야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비성경적 비교리적 망발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어떤 이단감별사가 그것을 비판하고 나서면 꼼짝없이 이단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시비는 그만큼 가볍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단 아닌 이단도 많이 남발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감시가 중요하다. 그 교단 내부에서 엉뚱한 주장이 생겨나지 않게끔 노회나 총회로부터 감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단이기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교단 내부의 이단은 숨긴채 그 교단 밖의 사람에 대한 이단시비가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교계의 분열책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단이 통합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효율적 이단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한 국기독교에는 유달리 이단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아예 직업이 이단을 감별하고 먹고 사는 부류도 생겨났다. 소위 이단연구가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처럼 이단이 창궐하는 근본적 배경은 교회의 무질서에 원인이 있다. 한국기독교는 헌법상 종교자유를 빙자해 교단이나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마치 ‘무당 절간’처럼 운영되는 교회가 많다.
또 거기에 한국인의 정신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결신앙(秘訣信仰)이 성경을 방자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섹트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비결이란 세싱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어떤 구원의 방법을 뜻한다. 즉 어떤 특별한 구원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특정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를 교주우상주의라고 한다. 기독교의 성경을 인용하며 나타난 통일교나 천부교나 영생교 등이 그런 것이다.
기독교 계통 이전의 신종교(新宗敎)는 대체로 정감록 같은 한국적 비결신앙을 그 모태로 한다. 증산교 계열의 수많은 유파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신종교 역시 이 비결신앙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경을 이 비결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교회 주변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시한부 예수 재림운동도 장소와 날짜를 중요시 하는 비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신도가 2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도 그 숫자에 못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세력은 약 일백만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100만명은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숫자이다. 그러니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이단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의 문제일 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으로 비판받는 신천지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교계주변에서 ‘이단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 운운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법이 종교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사회는 중세 기독교시대와 같이 종교재판이나 마녀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지 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종교가 그 근본 원리를 일탈해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교’(詐敎)의 문제는 특별법 없이도 현행 형사법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성종교로부터 이단(理端)이라는 비판을 받는 신종교(新宗敎)로부터 시작된다. 인류사에서 신종교가 처음에 이단 아닌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교는 힌두교로부터 이단이었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이었으며, 이슬람은 기독교로부터 이단이었다. 문제는 그 종교가 가진 역사관과 세계관이 인류 보편적 상식에 바탕하는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상식을 초월한 비이성적인 것인가 여부로 그 종교의 보편성이 판단될 뿐이다.
그런데 모든 신앙은 그 종교가 갖는 교리내용에 대한 각 개인의 심리적인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 어떤 세계적 종교일지라도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에는 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라는 인간의 심리현상과 그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온 교리가 합해져 하나의 온전한 종교현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 클래식 종교들도 모두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종교의 교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종교의 신앙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죄의 태도는 기성종교에서 파생되는 이단이나 신종교에 대하여 갖기 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종교에 대해 불건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거부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무한정 보장되어야 한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가 곧 그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의 문제는 분명한 비판과 변증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이단대책 활동에도 이단은 계속 늘어
한국교회가 이단대책을 위해 각급 교단 차원과 연합단체 차원에서 이단대책 조직을 만들고 '이단방지대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래도 이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성교단에서 이탈한 교인들이 줄지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이단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교계의 분열에 있다. 300여 개가 넘는 장로교단의 간판아래 사이비 신앙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궐하는 이단방지를 위해서라도 교단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또는 성공회나 루터교 등은 미사나 예배를 교단이 제공하는 예배의식문에 따라 집전하면 된다. 모든 주일예배는 교회력에 따라 예배의식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 중심의 개혁교회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만 강해하고 맏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속적 이야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비성경적 비교리적 망발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어떤 이단감별사가 그것을 비판하고 나서면 꼼짝없이 이단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시비는 그만큼 가볍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단 아닌 이단도 많이 남발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감시가 중요하다. 그 교단 내부에서 엉뚱한 주장이 생겨나지 않게끔 노회나 총회로부터 감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단이기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교단 내부의 이단은 숨긴채 그 교단 밖의 사람에 대한 이단시비가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교계의 분열책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단이 통합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효율적 이단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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