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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서울남노회, 억대 청부수사 혐의 유종훈 씨 등 면직 재확인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5.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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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회 정기회 열고 신임 노회장 조영남 목사 추대 “영적·법적 정통성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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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가 지난 5월 20일 인천 송도 아하론선교센터에서 제99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조영남 목사를 추대하며 새 회기의 닻을 올렸다.

 

이번 정기노회는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청부수사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유종훈 씨를 비롯해 4인의 면직 처분을 재확인하며, 교단 내 서울남노회의 법적·행정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날 노회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된 신임 노회장 조영남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현 평강제일교회 사태와 노회를 둘러싼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영남 목사는 "교단과 노회가 유례없는 사회적 풍파 속에서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에 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평강제일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법적인 청부수사 의혹과 노회 분열 책동은 총회와 기독교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목사는 향후 임기 동안의 핵심 운영 방침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화'를 내세웠다. 그는 "부족하지만 선배 목회자들과 노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흔들리던 노회의 행정과 법적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라며 "사회 법정도 점차 우리 노회의 적법성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총회 내에서 서울남노회의 정통성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평강제일교회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영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단호한 각오를 밝혔다.

 

'사회적 물의' 유종훈 씨 및 관련자들 '면직·제명' 처분 명확히 재확인

 

특히 이번 노회에서는 평강제일교회 차기 당회장 자리를 두고 이승현 목사를 제거하기 위해 전·현직 경찰과 결탁, 총 30억 원대 규모의 청부수사를 기획하고 실제 7억 5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송치된 유종훈 씨의 법적 신분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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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노회는 이 자리에서 유 씨를 포함한 주요 관련자들의 과거 면직 사유와 판결문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노회 기록에 따르면, 유종훈 씨는 지난 2023년 5월 7일 자 서울남노회 판결문에 의하여 이미 '면직 및 제명' 처분된 상태다.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인사권 남용(당회 결의 없는 목사 직위해제 및 불법 임명), △교회 정관 절차를 위반한 교역자 19인에 대한 불법 징계, △교회 내 위원회 불법 구성, △불법 형사고소 남용, △사문서 위조 및 사기의 죄, △'십자가 저주설'·'예수님 가짜 사망설' 등을 유포한 H씨의 이단설에 동조하여 성도들의 신앙 순수성을 훼손한 점 등 총 6가지다.

 

노회는 유 씨 외에도 이단설 전파로 교회의 신성을 훼손한 H씨(2023년 3월 25일 면직), 노회 분립을 주동하고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박OOO, 변OO, 홍OO(2023년 5월 28일 면직 및 제명) 씨 등에 대한 처분 결과도 함께 공표했다. 특히 현 임시당회장인 변OO 목사는 H씨 사태 당시 노회의 조사위원장으로써 H씨의 이단성을 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관계자는 "현재 유종훈 씨 등이 저지른 청부수사 범죄 행위가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평강제일교회와 소속 노회, 총회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범죄와 이단성, 비도덕적 행위는 노회나 교회 공동체와 무관한 '이미 면직된 자'들의 일탈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승소 및 본안 소송 항소… 법원의 서울남노회 적법성 판단은?

 

현재 유종훈 씨가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대표자) 지위에서 낙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 역시 서울남노회의 적법한 면직 처분 덕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가처분 법원은 서울남노회의 유 씨에 대한 제명·면직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1심 본안 법원이 이를 일부 뒤집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노회 측이 상급법원에 즉각 항소(2심 진행 중)함에 따라 법적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본안 판결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가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못하므로, 유 씨는 여전히 대리회장 지위에서 배제된 상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규완 목사) 내부의 소속 권한 쟁점이다. 평강 사태 이후 유 씨 등이 면직되자 교단 총회 측은 기존 서울남노회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서울남노회'를 조직해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서울남노회의 면직 처분 효력을 인정한 데 이어, 새로 조직된 노회에 대해서는 임원 조직 과정에서의 결정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 취지의 판단을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 법원이 두 서울남노회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한편, 제1부 개회예배에서 직전 노회장 안현태 목사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본문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다스리는 남는 자의 영성>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최근 스위스 성당의 'AI 예수' 사례 등 종교계까지 깊숙이 침투한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간의 사고와 언어를 점령한 AI 시스템은 성전에 앉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계적 알고리즘에 맞서, 고통의 현장에 발을 들이는 '불편한 사랑'을 실천하고 눈물로 성경을 필사·암송하는 영성을 회복하여 양 떼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목사는 지난 회기 노회를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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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노회장 조영남 목사(우)가 직전 노회장 안현태 목사(좌)에 공로패를 전하고 있다.

 

다음은 예장 서울남노회 제99회 신 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조영남 ▲부노회장 이상규 정재준 ▲서기 임광호 ▲부서기 강경문 ▲회록서기 이성규 ▲부회록서기 황은국 ▲회계 서승우 ▲감사 안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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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노회 제99회 신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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