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총대 될 장로 자격, 위임장로와 휴직장로
상납금 받는 총회, 총대여비는 왜 노회로 미루나(승전) 3. 재정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 <이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1922년 판의 원헌법 이래로 97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통적인 규정에 뭐가 잘못인가?
원헌법인 1922년 판은 “…본교회의 가결과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전집출채(典執出債)하지 못하느니라” (원헌법 정 제6장 4)고 규정하였는데 전집이란 저당을 잡힌다는 뜻이요, 출채란 재산권을 내보낸다 함이니, 결국 매도(賣渡)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본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저당을 잡히거나 매도할 수 있다 함이니, 관리권을 가진 본교회 당회가 결의했어도 소유권을 가진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저당을 잡히거나 매도하지 못하며, 소유권을 가진 노회가 결의했어도 관리권을 가진 교회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역시 그러하다 함이다.
그 후 1930년 판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그대로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1955년 판 (…노회의 소유로 한다”고 현행 규정 그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3조 연합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1930년 판의 오류) 회원은 그 지방 내의… 2. 직무 본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그 지방 내의 합동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1930년 판의 오류)… 전도사는 소속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유> 전도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 관할 아래 있으니.
제22장 총회총대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총회총대의 자격)
1. (생략)
2.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새로 조직된 신설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는 총회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신설노회의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나서 허락한다.)
3. 총대 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총회총대가 될 장로의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위임장로와 휴직장로 이다. <참조>정문 93. 638문답
제3조 언권 회원⇒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과 증경장로부총회장<이유>목사 부총회장은 다음 해에 총회장으로 박수 추대하는 대상처럼 되었으나 장로부총회장은 더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직분이니 말이다.
4. 단,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첫째로 단(但)서란 본문규정의 조건이나 예외 등 주(註)를 붙이기 위한 접속부사이다. 본문규정 없는 단서를 붙이다니 단서의 뜻을 알고서 그랬을까? 모르고서 그랬을까? 둘째로 언권을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고 함은 삼척동자도 헤아릴 줄 아는 회의의 상식, 이 규정이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 총회의 헌법규정이라니 너무나도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제4조 총대여비⇒ (총회총대의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 (총회총대의 여비는 총회가 지급한다) <이유>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상납금을 받는 것이 총회운영 경비로 여기지고, 따라서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들의 여비이니…
제23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제1조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개정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헌법개정」이요, 따라서 제2조, 제3조, 제4조가 다 “개정”이라 규정하면서 굳이 제1조만 “변경”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총회는 총회의 결의로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노회 과반수의찬동과, 전국노회의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시행한다. <이유>법률을 공포한 후 그 효력을 발생케 함은 실행 아닌 시행(施行)이 옳은 표현이니 말이다.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의 개정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화가 채용하여야 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전국노회에 수의하여 노회수 3분의 2 이상의 찬동과, 전국 노회의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용해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1969년 판의 오류)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자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위원 15인 이상(목사,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케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 (1922년 판의 오류)(…2인을 초과하지 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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