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성 검증은 교수선교회의 정당한 활동 범위…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의 없어”
다락방 탈퇴 후에도 연관 의혹을 받아온 전 고려대학교회 A목사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전대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박 목사가 전대선 관계자 등 5인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이 여전히 다락방과 연관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 그 입증책임이 원고(A목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다락방 교단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나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다락방 관련 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점, 주요 교단과의 교리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안수 직후에야 문제점을 깨달았다고 해명하는 것에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2015년 탈퇴 당시 신문에 탈퇴 공고를 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또한 피고들의 이단성 해명 요구에도 박 목사가 다락방의 신학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해 의구심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조치가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등으로 지정된 단체와 교류가 선교연합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단성 검증 및 교수선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피고 B교수의 이메일 발송이나 전대선의 공문 발송 행위 등 역시 원고 측 주장대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불법행위라거나 행사 취소 등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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