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석측 탈퇴 결의한 공동의회의 적법성 여부 두고 가처분 재판 진행
- ‘4인 장로 복권’과 ‘윤 목사 공증’… 교회 사태의 새로운 변수 되나?
- 장로직 복권 된 4인 장로 배제한 채 열린 ‘당회’ 무효 가능성 대두
76년 역사를 지닌 부산의 대표적 명문, 부산영락교회의 향후 거취를 결정지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교회의 시선이 집결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은 임시당회장 김봉수 목사를 중심으로 한 백석 측과, 당회 서기 박OO 장로를 대표자로 내세워 교단 탈퇴를 결의한 탈퇴 측이 대표자 자격 및 8월 12일 공동의회의 효력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다.
사태의 1차적인 법리적 핵심은 대표자 부재 시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백석 측은 교단 헌법을 근거로 당회장 부재 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목사)만이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유일한 소집권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탈퇴 측은 대표자 공백 시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는 개교회 정관을 내세워 당회 서기 박OO 장로의 소집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례상 개교회 정관의 자율성을 우선 적용한 예가 다수 존재하지만, 상위 교단 헌법의 본질적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할 경우 정관의 효력을 배척하기도 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부산영락교회를 사고교회로 지정하고 수습위원회를 파송한 총회의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결정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탈퇴 측이 자신들 행위의 적법성을 피력하고 교단 탈퇴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법적 무기로 활용해 왔다.
법원이 확정한 ‘4인 장로 복권’… 8·12 공동의회 원천 무효 가능성 대두
그러나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교단 헌법과 정관의 우열 논쟁이나 총회 결의 무효 여부를 일축할 만한 결정적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바로 법원에 의해 복권된 4인 장로의 지위 회복과, 이에 따른 탈퇴 측 당회 및 8월 12일 공동의회의 ‘절차적 원천 무효’ 가능성이다.
사태의 시발점은 한병호 장로를 포함한 4인의 장로가 지난해 윤성진 목사(현 원로목사)를 향해 던진 문제 제기였다. 이들은 윤 목사의 월권, 대리당회장 적법성, 그리고 ‘50주년 기념사업 특별헌금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정면 대립했다. 허나 윤 목사 측은 적법한 소명 대신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헌법과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장로 불신임’을 동원해 이들의 장로직을 박탈(정직)했고, 4인의 장로는 일반 성도로 강등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이후 교회는 소속 노회인 부산노회와 갈등을 겪었고, 일부 교인들의 노회 이적 시도 불발, 사고교회 지정, 총회 수습위 파송 등 격랑이 이어지며, 일부 교인들과 소속 교단인 백석측과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임시당회장 공백이 발생했고, 당회 서기 박OO 장로 측은 교회 정관을 근거로 대표자를 자임하며 당회를 소집한 뒤 8월 12일 양산성전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이후 해당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놓고, 양측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조만간 1차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탈퇴측과 백석측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탈퇴측이 교회를 점거하고 상대 교인의 출입을 막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정직됐던 한병호 장로 등 4인의 장로 직분이 회복되면서다. 이들은 지난해 공동의회 직후 ‘장로 재신임 투표 무효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6월 4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장로직에 복권됐다. 이들이 다시 부산영락교회의 정당한 당회원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탈퇴 측의 지난 8월 12일 공동의회의 적법성을 위협하는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탈퇴 측의 주장대로 당회 서기 박OO 장로를 임시 대표자로 인정하는 정관 체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교단 탈퇴를 결의했던 사전 당회에 법원이 지위를 확정한 정식 당회원 4인을 배제하고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장로 측은 "총 8인의 장로 중 우리 4인을 포함해 5인이 배제된 채 3인만으로 당회가 진행됐다"며 "대표자 자격 유무를 떠나 적법한 당회원들이 배제된 채 열린 당회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해당 당회를 통해 결의된 ‘8월 12일 양산 공동의회’ 및 ‘교단 탈퇴 결의’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집권자의 적법성이나 458명이라는 참석자 숫자의 허위 여부 등과 별개로, 애초 ‘당회’ 단계에서 원천적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로목사의 재정 공개 공증… 법과 원칙 따라 정상화해야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 장로 측이 사태의 근본적 불씨였던 윤 목사 관련 의혹과 갈등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힌 대목이다. 한 장로 등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윤성진 목사가 원로목사 직함 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5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재정 내역 일체 제공’을 약속하는 공증 서류에 서명했음을 전격 공개했다.
한 장로는 “불법 불신임으로 장로직을 박탈당했던 시간은 가슴 아픈 고통이었으나, 원로목사의 공증으로 애초 발단이 된 문제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도들이 본당에 들어가지 못해 추운 문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매서운 한파가 몰려오기 전에 이 파행을 반드시 끝내고 성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탈퇴 측을 향해 “불법 행위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화에 즉각 합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태의 불씨를 당겼던 당사자들이 공증과 법원의 복권 판결을 바탕으로 교단을 수호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중심축으로 선 모양새다. 4인 장로의 지위 회복으로 8월 12일 공동의회의 무효 가능성이 한층 선명해진 가운데,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다가오는 가처분 결정에 교계 전체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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