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 권한 총회가 대신할 수 없어"… 유종훈 측 '총회 우회 전략' 직격탄
- '총회 임의 파송' 변제준 임시당회장 체제, 향후 직무정지 가처분서 법적 근거 상실 유추
- 교회 출입 막고 "교회 탈퇴·다른 교회 가입했다"는 억지 주장에 법원 "부당하다" 일침
- 원(原) 서울남노회 "불법 면직자들의 교권 농단 끝내고 교회 정상화 박차"
평강제일교회 사태를 둘러싼 교권 분쟁에서 법원이 또다시 이승현 목사측과 원(原) 서울남노회(노회장 조영남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불법으로 조직된 신(新)노회와 유종훈 씨측이 주도해 온 불법 징계 및 교권 농단은 법치주의의 심판 앞에 그 치열한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4-1민사부는 지난 10월 15일, 이승현 목사를 비롯한 16명이 신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무효확인'의 항소심(2025나210867)에서 신노회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이승현 목사 측 16인)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신노회 재판국의 무리한 징계가 불법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동안 유종훈 씨 측이 보험처럼 활용해 온 '교단 총회를 통한 우회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목사 치리는 노회 전속 권한"… 법원, 총회 권한에 명확히 선 긋기
그동안 유종훈 씨 측은 자신들이 불법으로 조직한 '법제인사위원회'와 '신노회'의 사법권에 문제가 생길 때, 이를 상위기관인 총회를 끌어 들여, 무마 시도를 해 왔다. "상위 기관인 총회가 직접 이승현 목사 등을 제명·출교 결의했으니, 노회의 권한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식의 변칙 논리를 펼쳐온 것이다. 허나 이는 모든 목회자와 교회의 적법한 권한은 소속 노회에 속한다는 장로교의 기본원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발상이다.
반면 재판부는 신노회 측의 논리를 단칼에 배척하며, 장로교 정치 원리의 핵심인 권징조례 제19조를 들어 '목사에 관한 사건은 오직 노회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했다. 치리회의 최고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권징 절차와 노회의 전속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던 총회에 대해, 오히려 법원이 장로교 정치 원리의 기본을 짚어주며 경종을 울린 셈이다.
재판부는 "총회가 헌법상 정해진 정식 권징절차(고소, 소환, 방어권 보장 등)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적 결의나 승인 방식으로 목사를 제명·출교하거나 총대권을 박탈한 것은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불법 신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근본적으로 무효인 이상, 총회가 무슨 추인 결의를 내렸든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기들이 출입 막아놓고 "교회 이탈했다?"… 법원, 유종훈 측 억지 주장에 일침
아울러 재판부는 이승현 목사 등이 '교회를 탈퇴했다'는 유 씨 측의 주장 역시 전면 배척했다. 오히려 유 씨 측이 물리력으로 이 목사 측의 교회 출입을 막아섰던 사실을 직시하며 그 억지성을 꼬집었다.
이번 재판에서 유 씨 측은 이승현 목사 측을 향해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독자적으로 헌금을 받으며 별개 교회를 설립해 교회를 탈퇴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이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유 씨 측 교인들과의 갈등 심화 및 유 씨 측의 이 사건 교회 출입 제한과 방해 행위로 인한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엄중히 짚어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승현 목사 측 성도들이 유 씨 측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낸 점, 그리고 매주 공식 예배 시간마다 교회 정문 앞에서 '교회 출입을 위한 기도회'를 열며 지속적으로 교회 복귀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자신들이 바리케이드까지 동원해 이 목사측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놓고, "스스로 교회를 탈퇴해 다른 신앙공동체를 차렸다"고 주장하는 유 씨 측의 기만적 행태를 법원이 용납지 않은 것이다.
신노회 설립부터 '불법'… 총회 우회 파송 임시당회장도 '무효' 가능성
이번 판결은 현재 또다른 핵심으로 거론되는 평강제일교회의 대표자 거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강제일교회의 대표자는 신노회에서 총회에 위탁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변제준 목사다. 하지만 신노회가 애초 불법이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본래 위탁 파송을 요청할 자격조차 없고, 총회 역시 노회의 고유 권한을 넘설 수 없다는 법원의 명확한 한계가 그어진 만큼 변제준 목사의 임시당회장 거취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처지다.
물론 변제준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자체를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회의 고유 권한을 총회가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은, 현재 안현태 목사(원 서울남노회)가 진행 중인 '변제준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 결정적인 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원래 당회장 부재 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유종훈 씨 측은 법원이 원(原) 서울남노회의 유 씨 면직 결정을 인정하고 신노회의 정통성을 부정하자, 노회의 파송 권한을 총회로 우회시켜 총회 명의로 변제준 목사를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위탁 파송받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가 노회의 전속 권한을 함부로 가져가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음에 따라, 총회가 명의를 빌려 우회 파송한 변제준 목사의 임시당회장 지위 역시 가처분 재판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게다가 변제준 목사 본인 역시 2023년 5월 원(原) 서울남노회로부터 유종훈 씨와 함께 이미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은 당사자다. 원(原) 서울남노회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로부터 면직된 자'를 총회가 우회 파송한 꼴이어서 법적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뒷배 잃은 유종훈 측 진퇴양난… 내부 분열에 '청부수사' 악재까지
이런 상황에 유 씨측 내부에서 조만간 새로운 교회의 대표자를 선출하겠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미 신노회가 불법이 된 이상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이 원(原) 서울남노회로부터 유 씨와 함께 면직된 자들이어서, 누굴 세우든 결국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신노회 설립 당시 의도적으로 상대를 누락시키고, 불법으로 징계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한 것은 법원에서 대표자로서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당회 내부에서 선출하는 대리회장도 염두한다 할지라도, 유 씨 측 내부가 분쟁 초기와 달리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유종훈 씨가 30억 원대 '청부수사'를 기획하고 경찰에게 7억 5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도 치명적이다.
원(原) 서울남노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남노회의 적법성을 밝히는 것은 평강제일교회 사태를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그간 억울하게 몰렸던 목회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준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종훈 씨 등의 불법 청부수사 범죄와 이단 동조 행위로 교단과 교회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나, 이들은 우리 노회에서 이미 면직된 자들로 본 노회 및 교회와 무관한 개인 일탈일 뿐"이라며 "서울남노회는 평강제일교회가 하루속히 정통성을 되찾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회적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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