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종교인 소득과제 신고 비율과 필요경비에 대한 펙트는

 

(1) 종교인과세 신고 종교인 9만명 정도 통계는 : 국세청에 종교인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종교인소득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가능하다. 실상 많은 종교인이 종교인의 종교단체에서의 종교활동 외에 일용직 등등 스스로의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찾고 있음도 예측할 수 있다.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 신념과 소명에 의하여 국민의 종교생활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데에서 봉사하는 많은 종교인들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단순 보이는 몇몇 수치만을 열거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을 일으킬 뿐이다.

 

(2) 종교인의 필요경비 80%와 신고 평균 필요경비가 70.9% 이고 노동자의 근로소득공제율 24.4%의 단순비교에 대하여.

종교인의 세법상의 필요경비율 구간 예시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80%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의 50%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의 30%

6천만원초과

6천만원초과의 20%

장혜영의원의 보도자료에서 종교인의 모든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율이 80% 라고 한 것은 종교인소득의 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6천만원을 초과하면 20% 정도에 불과하다. 구간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를 싸잡아 80% 적용하여 보도문을 낸 것은 분석을 정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종교계를 흡집내기 위한 시도이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종교인의 평균 필요경비율 70.9%

장혜영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 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첫 번째구간 2천만원과 두 번째 구간 (2천만원~4천만원)구간의 필요경비율의 정도를 고려하면 평균종교인의 소득은 28,700,000원정도로 30,000,000원도 되지 않는다.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30,000,000원이 않되는 수입으로 겨우 생계유지를 할 뿐이다.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정도는 소득이라도 신고하는 종교인이지만 50%를 초과하는 종교인들은 소득조차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에게 다시 한번 상처만을 줄 뿐이다.

 

전체 1%도 안되는 몇몇 대형종교단체의 대표자의 종교인 년 소득을 공개하여 마치 종교인들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문제이거니와 거의 대다수의 저소득 종교인의 가난한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또다른 불신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사명에 의하여 살신성인하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국민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직자로 수입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

 

 

2.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2018년 이후분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는데도

 

어떤 근거로 그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가. 잘못된 정보를 제기하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을 종교인소득과세 개시 시점인 20181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과세 기준일을 정해 적용받는 공무원, 교원, 군인과는 달리 종교인만 퇴직소득 과세에 대해 퇴직금적립도 거의 하지 않던 과거까지 소급적용하여 근로자와 같은 비율로 소급과세로 납세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배경은

 

종교인의 근로가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한 종교봉사적, 종교예배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충분한 필요경비 인정과 최소한의 소득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의 산물인 종교활동과 근로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임을 이해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원칙 구현에는 맞지만, 실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는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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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장혜영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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