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유지재단 재산은 ‘증여’, ‘신탁’ 아니다”, 실무자 총회심사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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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감리교)의 일부 목회자들이 유지재단에 속한 개교회의 재산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에 '증여'된 재산으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교단 실무자들마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치 않아, 재산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감리교재산수호위원회는 지난 316,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문제제기와 함께, 실무자인 본부 행정기획실장 이용윤 목사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돈원 목사(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이하 감거협) 사무총장), 최항재 목사(감거협 서기), 성모 목사(바른선거협의회 소송지원단장), 백영찬 장로(기독교역사문화보존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는 유지재단의 개교회 재산 편입에 대해 '증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교회에서 이를 '신탁'으로 인지하고 있고, 실무자들 마저 이를 '신탁'으로 확인해주며, 재산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는 일종의 법률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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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존 웨슬레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감리교회는 교회의 조직 구성과 재산 관리 형태가 천주교에서 성공회로, 성공회에서 감리교회로 이어져 정착되었기에 교단 분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고 재산을 수호했기에 재산 이탈, 교단 탈퇴가 없고 단일 교회로 전통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근래 들어 유지재단이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을 폄훼했다. 감리교회의 헌법에는 증여로 기록되어 있지만 교인이 단결하면 신탁이라고 인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로 번져, 교인이 단결하면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가 용이하다는 소문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제2(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에 따르면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는 위 규정에 근거해, 개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증여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해당 규정이 절대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부분이다. 보통 사회법에서는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신탁'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감을 제외한 장로교, 침례교 등에서는 '신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애초 유지재단의 존재 목적은 특정인이 교회의 재산을 불의하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증여''신탁' 두 개념은 해당 목적을 모두 충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 재산권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증여'라면 돌려받기 어렵지만,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면, 교회가 돌려달라고 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이를 돌려줘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 개교회가 공동의회(장로교) or 당회(감리교)를 열고 전체 교인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교인들이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신탁'이다.

 

이는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증여'라는 부분을 확실히 명시해 놨기에, 기존의 판례나 통념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현실적으로는 동대문교회를 시작으로, 경주소망교회, 일산오금리교회, 청주흰돌교회 등 10여개 교회들이 '신탁'을 주장하며, 유지재단으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았다.

 

특히 근래에는 WCC, NCCK 등의 문제가 교단 내부에서 거세게 제기되며, 연쇄적인 탈퇴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재산 반환의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는 "현재 감리교 역사상 최대의 분열위기에 처했다. 피고발인은 그럼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이번 고발은 감리교희 생존을 위한 것이며, 적폐청산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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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부 행정기획실 측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명의신탁이라는 교단에 불리한 주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단이 개교회와의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건 교회 재산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회 재산은 증여라는 교리와 장정에도 불구하고) 교단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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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재산수호위 “감리교 재산 이탈 현상 심각···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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