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의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의 위헌제청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면, 합헌4, 일부위헌5로 선고하였다. 동법을 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은 2018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 이에 감염된 사람의 고소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접수한 해당 법원이 2019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 시작되어, 약 4년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선고함에 뚜렷하고 확실하게 했다기보다는 4:5로 겨우겨우 ‘합헌’에 이를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법관이었고, ‘일부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법관들이다.
합헌 의견을 낸 법관들의 의견은,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를 통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함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에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일부위헌의견을 냈는데, 이유는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적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원은 9명인데,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임명되었고, 이은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종석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은 바른미래당이, 김기영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고, 각각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또 문형배,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하였다.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에이즈에 한번 감염되면 평생토록 치료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또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헌법 최고 기관에서조차 아슬아슬하게 ‘합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본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기관 재판관들이 엄연히 평생 씻지 못할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의 불행과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야 됨에도, 개인의 생활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헌재에서 일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헌’ 의견보다 더 많은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
향후 헌재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게 될텐데,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헌법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 국민 전체의 헌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나타낼 재판관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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