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바울 목사의 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최종 확정
- 총회 임원회, 대법 판결 이후 별명부 해제 여부 결정키로 했지만··· 결국 보류
이바울 목사측과 김낙주 목사측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분쟁을 벌이던 혜린교회에 법원이 이바울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혜린교회 정상화를 위한 법적 명분을 제공한 것인데, 정작 총회 임원회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을 답답케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바울 목사의 혜린교회 지위 관련 '대표자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인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교단 탈퇴, 면직 등 굵직한 이슈로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시비가 걸렸던 이바울 목사는 교회 내부 여론과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로 최종 대표자 지위를 상실케 됐다.
교회 분쟁의 한 축이었던 이바울 목사가 완전히 낙마한 상황에 자연스레 교단의 시선은 임원회로 쏠렸다. 그간 이바울 목사측과 김낙주 목사측 사이에서 적법성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임원회 입장에서 금번 대법원 판결이 경우의 수를 크게 줄여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제19차 임원회에서 김낙주 목사측이 신청한 혜린교회 별명부(행정정지) 해제 청원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자연스레 김낙주 목사측은 임원회가 약속했던 별명부 해제에 기대를 집중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총회 임원회는 다시 한 번 혜린교회 사태의 결론을 미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바울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김낙주 목사를 혜린교회의 대표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별명부를 해제치 않는 임원회에 대해 김낙주 목사측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회 사태와 관련한 결정적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총회 임원회의 태도에 오히려 막막함이 커졌다는 성토다.
이런 상황에 내부에서는 총회 임원회를 규탄하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스스로 '대법원 판결 이후 처리 하겠다'는 결의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태도에 외부적인 작용도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임원회 현장을 찾은 모 인사는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소송,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금번 대표자지위부존재 대법 판결까지 사실상 교회 관련 주요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에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가?"라며 "총회 임원회의 눈치보기에 교회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회 임원회는 이바울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정과 별개로 김낙주 목사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작 김 목사는 여지껏 대표자 지위 혹은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어떠한 법적 시비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혜린교회의 주요 소송은 이바울 목사의 지위와 관련해 이뤄졌다. 이바울 목사측의 교단 탈퇴, 이바울 목사의 담임목사 직부집행정지가처분, 이바울 목사의 대표자지위 부존재, 이바울 목사의 헌금동의 반환과 관련된 약정금 소송 등, 그동안 혜린교회 사태의 핵심은 이바울 목사의 대표자 적법성 여부에 맞춰져 있었다.
반면 김낙주 목사를 향한 대표자 지위 혹은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적 시비는 달리 없던 상황에, 임원회가 이를 끄집어 낸 것을 두고 주변의 해석이 분분하다. 시간끌기, 단순 책임회피 등에 대한 비판부터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임원회의 지키지 않은 약속으로 이번 총회에서 또다시 혜린교회를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