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택 교수(전 강서대 총장)
지금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라는 정체불명의 괴담에 의해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다. 경제대국 세계 10권 나라에서 ‘계엄령’, 지나던 소가 웃을 이야기를 야당은 4성장군 출신 국회의원을 내세워 집중포화를 쏘아대고 있으니 한심한 걱정이 출구가 없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계엄령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긴급 조치로,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군사법원이 사법권을 갖는다. 따라서 계엄하에서 국민은 기본권의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위 선진국에서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권당이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계엄을 선포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데 계엄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왜 불가능한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또 이게 먹혀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일 전 우파적 시각을 가지신 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중에 한분이 “계엄령 선포해서 싹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순간 필자는 “아, 이런 분들의 생각을 읽은 야당이 이를 근거로 만든 괴담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계엄령’이라는 재료를 극단적 우파 인사들이 야당에 제공한 것이 눈에 보였다. 그때 필자는 “정부에서 ‘계엄’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순간,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으로 이 땅의 우파는 폐족될 것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정치적 계엄 따위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우파 인사들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 속시원하게 반정부 인사들을 정리하고 폭력배들을 힘으로 제압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계엄령 준비 괴담의 진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우리의 민주 사회는 힘들어도 어떤 정치적 독재와 그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상하로부터의 혁명 혹은 쿠데타나 계엄과 같은 폭력적 방법은 시도하는 즉시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자승자박의 동아줄이다.
여야 모두 힘들어도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민주적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 거대한 야권의 일련의 행위들이 위법하고 불합리한데도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우파 보수의 진영논리의 충성심에 있다. 좌파 진보 진영은 상대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데, 일부 극단적 우파 보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우월감에 의한 폭력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참 불행한 일이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정치 투쟁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과거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거기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