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국제선교회’로의 재산 이전 두고 사모측과 후임 우OO 목사측 간 이견
- 우OO 목사, 소속노회로부터 면직 처분··· 공동의회 열고 교단 탈퇴 후 타 교단 가입
- 예장개혁측 ‘공동의회결의무효가처분’ 제기, 7인대책위 구성 교회 지키기 나서
개혁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로 충청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일조해온 충북 청주의 청주은성교회가 설립자인 고 호세길 목사의 급작스런 소천 이후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 목사가 생전에 세계선교의 비전을 담아 출범한 '은성국제선교회'에 교회 재산 일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호 목사 사모측과 후임목사측 간의 갈등이 발발한 것인데,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청주은성교회는 호세길 목사가 지난 1981년 4월 설립해, 43년 동안 충북을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았다. 특유의 카리스마 목회로 유명했던 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교회 운영의 중심이었던 호 목사가 지난 10월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교회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마땅히 후임을 정해놓지 않은 채 떠난 터라 행정은 마비될 수 밖에 없었고, 급한대로 교회는 호 목사의 처인 김OO 사모가 임시로 대표자가 되어 연말정산 등 긴급행정을 처리했다.
문제는 지난 4월 후임 우OO 목사가 부임하며 시작됐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사모측과 우 목사측이 크고 작은 충돌을 거듭하며,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은성국제선교회'로의 재산 이전을 두고 완전한 대립각을 이루게 된다.
세계선교를 위해 설립한 '은성국제선교회' 교회 사태의 중심에···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은성국제선교회'는 호 목사가 지난해 은성교회의 세계선교 확장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과거 고 조용기 목사의 세계선교 동력이 됐던 '순복음선교회'를 모티브로 삼은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교회 관계자는 "호 목사님은 생전에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늘 말씀하셨다. 은성교회는 지역을 넘어 세계를 전도해야 한다며, 말년에 은성국제선교회를 설립하고, 은성교회의 제2기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런 목표에서 은성국제선교회를 향한 은성교회의 재정 지원(재산 이전)은 충분히 염두한 연계라고 설명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청주은성교회를 대신해 전 세계에 은성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세운 선교회인 만큼 이러한 지원은 애초 설립단계부터 염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사역을 주도했던 호 목사가 지난해 돌연 소천한 것이다. 이후 후임 이사장에 긴급히 사모가 추대되는데, 우 목사측이 '은성국제선교회'를 놓고 '교회 재산 사유화'를 의심하며, 사모측과 크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우 목사측 “김 사모가 교회 대표권 모두 내려놔야”
김 사모측 "적법한 대표자 세워지면 언제든 대표권 넘길 것... 교회 정상화 위해 나와 우 목사 모두 물러나자“
우 목사측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사모와 그 측근들의 재산 욕심으로 봤다. 호 목사 시절부터 비민주적으로 행해지던 교회 운영에 성도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사모가 교회 재산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성국제선교회로' 빼돌려 이를 부당히 취득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오히려 자신은 이를 부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성도들이 실체를 알고 들고 일어난 마당에 사모측이 욕심을 버리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우 목사측은 "8월 임시공동의회에서 나는 은성국제선교회로의 재산 이전 건을 보고만 하려 했지만, 성도들이 정당히 발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이후 교회 각 기관에서 3명씩 총 30명의 이사를 파송하는 조건으로 증여 허락을 했는데, 결국 사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목사측은 "이후 사모측 관계자와 재산에 대한 부분을 모두 내려놓는 협의안을 작성했지만, 결국 사모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모측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사모측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다. 은성교회의 재산이전 건은 앞선 1월 임시공동의회에서 당회에 맡겨 처리(처분)키로 결의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사모측은 "공동의회에서 재산 처분 문제를 모두 당회에 위임했고, 당회(운영위원회)가 이를 결정했다. 차기 공동의회에는 당회의 처분 내용을 보고할 뿐, 이와 관련한 새로운 결의는 할 수 없다"며 "이를 제대로 설명치 않은 채 안건이 다뤄지며, 성도들 사이에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은 오해가 번지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산 사유화가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사모측은 "우리는 재산을 욕심내고 있다는 억지 선동에 대응하고 있을 뿐, 교회 재산을 갖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교회 재산은 교회 것이다. 만약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교회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성국제선교회는 설립목사님이 은성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해 만든 단체일 뿐, 그 곳에 일말의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재산에 욕심을 내겠나? 현 상황이 매우 속상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사모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소문들에 대한 해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사모는 먼저 호세길 목사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제주선교센터 1/2 지분에 대해 제대로 된 후임이 세워지면 호 목사의 유지에 따라 교회 명의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감귤농장과 관련해서는 '농지'라는 특성상 호 목사 개인 명의로 등록만 해놓았을 뿐 실제 교회 재산이기에, 교회가 신속히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가져가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교회 관련 대표권에 대해서는 "호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교회가 정상화되어 담임목사가 적법절차에 선출된다면, 지체없이 이를 양도할 것"이라며 "교회를 위해 후임목사(우OO목사)님 저와 함께 물러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단 탈퇴 결의한 공동의회에 무효 가처분 제기
개혁측, 7인대책위 구성 “우OO씨는 면직된 자, 공동의회 명백한 불법”
우 목사 “목사 면직은 절차상 하자 심각한 불법··· 개혁측 탈퇴하고 백석OO측 가입”
현재 청주은성교회 재산 이전 건과 별개로 우OO 목사의 면직 관련 이슈로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앞서 청주은성교회가 소속 예장개혁측(총회장 이성근 목사) 중앙노회(노회장 김베드로 목사)는 우 목사에 대한 교회 성도들의 탄원서를 접수받아, 우 목사의 목사직임을 정지시켰지만, 이후 우 목사가 교단 탈퇴를 추진하자 결국 긴급임시노회를 통해 우 목사를 면직했다. 당시 노회는 우 목사를 재판장에 소환했지만, 우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 목사측은 노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강행, 성도들의 강력한 지지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고, 곧바로 백석OO측에 가입하게 된다.
이에 본래 교단인 예장개혁측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청주은성교회가 속한 예장개혁측 중앙노회는 공동의회 직후 법원에 '공동의회결의무효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제109회기 총회에서 청주은성교회 관련 '7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단적 대처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OO씨는 노회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면직된 자다. 그는 청주은성교회의 담임(대표자)이 아니며, 그에게 공동의회를 소집, 주관할 권리가 전혀 없기에, 해당 공동의회는 불법이며, 그 결의 또한 원천무효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목사측은 중앙노회의 목사 면직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면직 효력이 없기에 공동의회 역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 목사는 "목사 면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부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면직사유가 결정되어 노회에 올려야 한다. 이후 노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는 불법 면직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목사 면직은 노회 고유의 권한이다. 우 목사의 주장은 장로교 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 목사 면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현재 중앙노회가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가처분'의 골자가 우 목사 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있는 만큼, 해당 가처분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회의 결의가 무효로 나올 시, 백석OO측 가입 역시 무효가 된다. 이와관련해 개혁측 7인대책위는 백석OO측에 청주은성교회가 개혁측 소속교회이며, 우OO 목사가 면직 됐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충북지역을 대표하던 교회로 부흥했던 청주은성교회가 시련을 딛고,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