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만섭 목사(화평교회)
우리는 평소에 경찰, 법원, 검찰의 국가 조직에 별 관심이 없다. 말 그대로 죄를 짓거나 어떤 범죄적 혐의나 행위가 있을 때, 관련되는 곳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더욱 관심이 가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있어, 최종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하여 좔좔 외울 정도가 되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존함은 모르는 사람들도 헌법 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다. 또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그들의 판사활동 궤적(軌跡)을 훤히 알게 되었다.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서 눈에 띄는 것이 ‘우리법연구회’(이하 우리법)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이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에 들어갔던 판사들이 상당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졌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 조직 속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가운데,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또 공수처가 요청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그리고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 권한 대행은 우리법 회장 출신이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하였다. 또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 최기상 의원도 모두 우리법 출신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려는 마은혁도 우리법 출신이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니면서, 당직 판사로 대통령에 대하여 15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판사도 우리법 출신이다.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선거법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유죄 의심이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린 2심의 주심 판사도 인권법 출신이다. 그리고 당초 1심을 맡았던 김미리 판사는 계속 재판을 지연하므로, 결국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도 우리법 출신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법부 내 사조직 판사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카르텔(Kartell)를 형성했다고 비난한다. 이 말은,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라고 정의한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양심’에 충실하게 판결해야 한다. 이때 양심은 개인의 정치적 편향이나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을 변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거나 구부러진 잣대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 국가에서도 법정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양심적이고 법에 충실한 ‘법조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공산당과 자기들이 받드는 수령(首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사조직으로 알려져 크게 비난과 심판을 받은 조직이 있었다. ‘하나회’였다. 그런데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닌, 현재에 사법부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사조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만들어져서 후에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조직은 2018년 해체될 때까지 14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 출신이 많이 기용되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적인데, 그는 우리법 초대 회장 출신으로, 그가 대법원장이 된 후 우리법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핵심 요직과 수뇌부에 승진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용구 차관도 같은 우리법 출신이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으로 향판(鄕判) 출신인 문형배를 인사청문회 당시 횡령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끝내 헌법 재판관으로 세운 것이다. 그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후에 생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은 4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법관 3,000여 명 가운데 우리법과 인권법 판사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조직에 들어간 판사들이라고 무조건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고 의심해야 하나? 물론 100% 다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90%까지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현상을 어찌 가벼운 문제로 보겠는가? 책임과 파급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모든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야말로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법원으로 상징되는데 이런 사조직 활동과 편향성을 갖게 된다면, 이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의 결집된 힘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 내에 모든 사조직은 없어져야 한다.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온 국민들이 이런 올바르지 못한 법관들을 위하여 비싼 세금을 내서 그들을 예우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한 부당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를 용납할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