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 다음달 2일 최종 판결, 감리교 내 치리 요구 목소리 높아
- “동성애축복식은 동성애 찬성하는 것··· 교리와장정에 맞게 처벌해야”
지난해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해, 소속 연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감리교 목회자들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상고심에 교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재판국을 향해 윤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을 출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기자회견에는 감리회전국장로연합회가 함께했다.
지난해 2024년 6월 1일, 감리교 목사 6인은 서울퀴어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교단 내부에서는 이들의 치리를 요구하며, 이들을 각 연회 재판국에 고발했고, 이 중 4인이 출교 조치를 받았다. 허나 그 중 3인은 연회의 출교 선고에 반발해 이를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며, 총회재판국은 교리와장정에 준해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동대위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총회재판국은 반성격적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 성경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판결은 우리 교단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재판부는 그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같은 문제로 출교를 당했던 이동환 목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 역시 이 목사의 판결과 같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단은 교리와장정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한 이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서울고법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축복식은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동성애축복식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분명하기에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3월 4일 총회 재판부에 의해서 출교가 확정되었음에도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은 고의적으로 교리와장정을 무력화 하려 한 것이다"며 "총회재판부는 이동환의 판례대로 출교 판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은 오는 5월 2일 나올 예정이다.
다음은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윤여군목사, 차흥도목사, 김형국목사의 판결을 앞두고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은 2024년 3월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감리교 목사 6인이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하였다. 이에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박경양목사, 홍보연목사, 윤여군목사, 차흥도목사, 김형국목사, 남재영목사를 각각 소속된 연회에 고소하였다. 그 결과로 4명의 목사가 각각의 연회에서 출교가 선고 되었다. 그들 중에 윤여군목사, 차흥도목사, 김형국목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부에 상소하였다. 이제 세 사람의 상소심의 판결이 5월 2일에 내려진다. 이 판결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에, 판결을 앞두고 총회 재판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에 총회 재판부는 반성경적인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범과의 종류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한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부장판사)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축복식은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동성애축복식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분명하기에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3.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6회 행정총회에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퀴어신학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고, 존 웨슬리의 신학에 반하며,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이다. 그럼으로 퀴어신학과 같이 동성애를 동조하고 찬성하는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4.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은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부에 의해서 출교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2024년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은 이동환의 재판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축복식을 진행하여 고의적으로 교리와 장정을 무력화 하려 하였다. 이에 총회 재판부는 이동환의 판례대로 출교를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5.2024년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윤여군목사, 차흥도목사, 김형국목사에 대해서 중부연회와 충북연회는 출교 판결을 하였다. 이는 각각의 연회가 교리와 장정에 의해 책임을 다해서 판결한 것이다. 그럼으로 총회 재판부는 거룩한 감리교회를 위해서 연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한 것과 같이 총회 재판에서도 출교를 선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2025년 4월 28일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회전국장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