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법제인사위’ 사태로 리더십에 대한 반발 거세
- 정식 당회장도 3년 임기인데 대리회장은 무제한?
- 당회장 부재 상황에 상회 관할의 ‘임시당회장’이 적법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 복귀를 두고, 평강 내부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다. 교회 분쟁을 그야말로 나락으로 보낸 '불법 법제인사위원회' 사태의 장본인 복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인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유종훈 목사가 김영렬 등 3인에 제기한 '2025카합51 가처분 취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대리회장 직무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으로, 지난 9월 같은 사건의 본안 1심에서 유 목사를 면직한 노회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에 근거해 진행됐다.
허나 '대리회장 복귀'를 노리는 유 목사의 이번 재판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구도로 전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평강사태의 핵심은 유종훈 목사측과 이승현 목사측과의 전면 대립이었다면, 이번 유 목사의 복귀 건은 철저히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 유 목사의 대리회장 복귀가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을 떠나, 유 목사가 현 시점 평강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서 기인한다.
그도 그럴것이 교회 내부에서는 평강 사태가 장기화 된 결정적 원인으로 유 목사의 '불법 법제인사위원회' 사태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법제인사위 문제만 없었다면, 평강 사태는 진즉에 마무리 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유 목사는 지난 2022년 11월 13일 대리회장에 선출된 이후, 2023년 5월 임시당회에서 부결된 후보들을 대신해 즉석에서 자신이 사전에 준비한 인사들을 후보로 추천해 법제인사위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자신이 추천한 위원들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승현 목사측 목회자, 성도, 직원 수백여명을 제명 면직했다.
허나 법제인사위 문제가 추후 불법으로 확인되며, 모든 사태는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법제인사위에서 촉발된 모든 치리와 제명, 면직 등이 무효가 됐고, 유 목사측에 상당히 기울었던 분쟁 추는 급속도로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 법제인사위가 불법으로 판명난 이후, 유 목사측은 상당 재판에서 패소했고,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 졌다. 목회자들의 면직은 물론 수백여명의 성도들이 제명 당하며, 코너 깊숙히 몰렸던 이승현 목사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종훈 목사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당연히 내부에서는 유 목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대리회장' 제도가 현 상황에 적합하냐에 대한 지적이 크다. 대리회장은 일반적으로 당회장이 부재한 사고 교회에 대해 노회에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대리회장은 보통 당회장이 존재하지만 사정상 활동치 못하는 상황에 이를 대신해 일시적으로 선출하는 직으로, 사실상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 예를들어 바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대리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하다.
반대로 당회장이 아예 부재하거나, 분쟁으로 존재치 않는 경우, 노회에서 이를 사고교회로 판단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그것이 '노회제'를 중시하는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다.
현재 평강제일교회는 당회장이 3년 넘게 부재한 상태로, 이는 법에 따라 상회인 노회가 직접 교회를 관여하는 '임시당회장'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 대리회장은 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임기에 대한 논란도 크다. 평강제일교회의 정식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회에서 2/3 이상 득표를 얻어 후보가 된 후,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절차로 평강 사태의 시발점이 된 2022년의 당회장 선출이 당회 투표에서 무려 19차례나 부결됐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리회장은 임기가 없다. 사실상 당회장 권한을 대부분 누리면서도 임기 없이, 연임 절차 없이 무기한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1월 13일 대리회장에 오른 유 목사는 이미 정식 당회장 3년의 임기를 넘긴 상태다. 그럼에도 재판을 통해 복귀를 꾀하는 유 목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오히려 대리회장 제도는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평강제일교회는 지난 5월 유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정지 이후 변제준 임시당회장 체제를 구축했다. 뒤늦게나마 장로교 원리를 벗어난 하자를 치유한 셈인데, 대리회장 복귀로 다시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문제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리회장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정식 당회장’ 선출을 제대로 시도조차 안했다는 결정적 문제가 크다. 유 목사 스스로도 대리회장 재임 초기, 자신의 목적이 정식 당회장에 선출에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를 위한 실행은 없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임기나 은퇴가 제한된 정식 당회장보다,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 ‘만년 대리회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
결정적으로 유 목사는 '23억 로비 게이트'로 현재 경찰과 교회 내부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미 해당 금원이 이승현 목사 구속을 위한 '로비'가 목적이었음이 거의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유 목사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강단에 올라 안팎의 엄청난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불법 법제인사위 사태로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평강제일교회가 앞으로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복귀’ 시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