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7(토)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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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박주민, 이주희, 김 윤, 진성준, 이수진, 남인순, 손 솔, 진선미, 김한규, 이병진, 전진숙)

 

이들은 법률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 중점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태아의 생명 보호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그 문제점에 대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이 사실상 사라졌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週數)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낙태를 위한 상담 제도가 생명 보호가 아닌 낙태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16) 예외 규정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 사용(낙태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담 기관 설치와 운영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율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 없이(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간주한다)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률로 정해진 것을 빌미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아를 죽이는데 앞장 서는 셈이 된다. 즉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하게 하고, 또 지자체장이 낙태를 포함한 지역 상담 기관을 설치운영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를 축내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주수(週數)를 따지지 않고(전에는 12주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락하자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낙태할 때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의 방법도 추가하고 있다. 약물의 안정성 문제도 따를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무분별한 태아(胎兒) 살해 사건들이 빈번해질 것이다. 태아는 모성(母性)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체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빌미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자는 법안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도 모체(母體)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어 생명을 살해하자는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살해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어미가 태중에 잉태된 자식을 함부로 죽이고, 의사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되고, 국가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허가를 내주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그런 행위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든, 국회이든, 사회이든, 의사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최최소한(最最小限)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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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살인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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