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7(토)
 
  •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 불구속 수사 원칙 회복해야”

자유민주목회자연합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민주목회자연합·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일사각오연합은 1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광훈 목사 구속은 외형상 사법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설교와 집회 발언을 교사로 해석해 형사 책임을 확장 적용한 사례라며 이는 형법의 기본 원칙인 행위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지 중대한 법리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의 설교와 사회 비판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 질서 아래에서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법 집행이 반복될 경우 국가 권력이 설교의 내용과 방향에 사실상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 대한 가택수색,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일련의 강제 수사가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목회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현실과 위정자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목회자의 발언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미국 헌법에서 출발한 정교분리는 정치의 종교 간섭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종교인의 공적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다라며 한국 교회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을 배출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 공적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속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령의 기독교계 지도자로 공개적 활동을 해온 인물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불구속 수사 원칙이 배제된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목회자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눈치 보기식 재판 태도에 대한 각성 전광훈 목사 구속 조치의 즉각적 재검토 목회자의 설교와 정치적 발언을 처벌 근거로 삼는 사법 관행 중단 목회자 대상 강제 수사 전반에 대한 형평성 점검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법치의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도 설 수 없다는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갖고, 바른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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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목회자연합, “전광훈 목사 구속은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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