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장합동 송내교회 ‘원고 적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8.20 15: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인 자격 미확정자 고소로 노회 재판 진행… 원천무효 가능성 부각
  • 당회서 교인 자격 결론 못 낸 고소인들, 노회는 정식 원고로 인정

송내교회.jpg

 

예장합동 충청노회 소속 송내교회(담임 변○○ 목사)가 유일한 당회원 2명 모두가 각기 다른 고소건으로 치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재판의 원천적 법리 하자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송내교회는 당회장 변○○ 목사와 당회서기 성○○ 장로로 구성된 2인 당회의 조직교회다. 최근 충청노회 재판에서 변 목사는 6개월 정직, 성 장로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성 장로에 대한 재판이다. 사건의 내막이나 치리 사유의 진실 여부를 떠나, 애초에 이 재판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느냐는 ‘원고 적격’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내교회 당회는 2인 당회 구조상 당사자인 성 장로를 자체 치리할 수 없어 고소건이 충청노회로 위탁됐다. 문제는 성 장로를 고소한 A씨와 B씨의 교인 자격이다. 교단 헌법상 교인이 아닌 자의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들의 교인 자격이 당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명증서’ 두고 당회 내부 이견… 끝내 확정 못해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9장 제5조(당회의 직무)에 따르면 교인의 입회·퇴회 및 이명증서의 접수와 교부는 당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명증서는 교인의 입회 여부에 필요한 증서이며,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기관은 당회라는 것이다. 오늘날 이명증서를 따지지 않는 교회도 많지만, 일단 헌법에 명시된 요건인 이상 이를 문제 삼을 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취재 결과 A씨와 B씨의 이명증서 처리 및 교인 자격을 놓고 당시 변 목사와 성 장로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며, 끝내 당회 차원에서 이들의 교인 자격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성 장로에 대한 고소가 제기될 당시 A씨와 B씨가 송내교회의 교인인지 여부에 대해 당회 내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 목사는 두 사람의 고소장을 접수해 충청노회에 넘겼고, 노회는 이들을 정식 원고로 인정해 재판을 진행, 성 장로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노회 측 “당회 교인 확정 안 됐지만, 사태 전 교인 활동 인정”

 

이에 대해 충청노회 서기 유갑산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회에서 이들의 교인 여부가 공식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문제가 불거지기 전 이들이 교회 내에서 교인으로 활동해 온 것이 인정됐고, 최근 이명증서를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물론 이명증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교인 자격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당회 내부에서 교인 자격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고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노회가 어떤 근거로 A씨와 B씨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는지는 좀 더 세밀한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인의 자격을 판단하는 당회의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정황만으로 원고를 확정해 재판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가능한 부분으로, 유 목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후 본지에 다시 연락을 걸어 해당 발언이 노회 서기가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노회 재판의 법리적 하자를 판단해야 할 총회재판국이 이 ‘원고 적격’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장합동 송내교회 ‘원고 적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