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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종교자유는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자유 위한 제도적 장치 (승전)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니,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함...- 10921
- 특별기고
2018.08.23 17:49
- 10921
- 특별기고
2018.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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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중)
‘목사위임 결의’의 사법심사는 국헌을 어긴 불법 흠 있어도 ‘목사위임 결의’ 종교자유의 고유영역 (승전) 원심의 사실인정 “①에서 피고가 미국의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②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은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방법으로 응시 합격한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편입시험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③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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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5:59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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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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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목사안수가 필수적인 과정은 신학연구과정목사임직 서약으로 마치는 과정은 편목과정 근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이하 A교회로 한다) A목사에 대한 소속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A씨를 이 사건 교단소속 A교회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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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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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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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오·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승전) 제23조 …대리인으로(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판의 오류)⇒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소원을 1930년판의 오류)⇒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소원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항의에 대하여… 3.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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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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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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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1)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의식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式>으로 바꾸는 수준 지난 10월 10일자 기독신문(8~9면)에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라고 대서특필한 표제 하에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 개정내용을 게재하였는데, 7년이나 걸린 개정이라...-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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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12:29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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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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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몇 해 전 교계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응답자의 90%가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를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 지적한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기자들은 한...-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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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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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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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
한국생명의전화가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자살 유가족 힐링캠프 ‘유(遺)유자적’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블로그에 올려진 시민들의 댓글 또는 공유를 통해 모아진 관심을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이번 힐링캠프를 지원하였다. 이번...-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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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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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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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하)
위원회는 예심으로 본심을 방조하는 한 방조기구맡겼으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전한 망발 (승전)회의를 영위하려고 하면 구태여 무슨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어떤 기본적인 Rule을 절감하게 한다. 우선 모이지 아니하고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얼마가 모여야 하며, 모였다고 해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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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46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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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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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동네
멀리 바라보이는 산들은 아련한 옛 모습이다. 굴렁쇠를 굴리며 달렸던 신작로와 열매를 따러 부지런히 오르내렸던 팽나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수면위로 동네정경을 찬찬히 끄집어 올려 보려는 순간 동구 밖 팽나무가 제일 먼저 다가선다. 우람한 모양새의 오래된 팽나무는 가지들이 사방으로 잘 뻗어있어, 여름이면 그늘이 좋았고 팥알 만 한 초록 열매가 잔득 열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애들과 전쟁놀이를 하느라 시누...-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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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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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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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중)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천국열쇠, 치리권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승전)그런데 기독신문(2017년 9월 5일자 19면)에 게재된 ㅊ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이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제101~1267호) 처벌하다.적용법조문 1. 총회...- 10921
- 특별기고
2018.06.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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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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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총회가 원고로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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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36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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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교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06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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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직 혹은 면직되었다는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 아니,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하는 것을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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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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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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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이 항목은 오늘도 크게 왜곡되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덧붙여 본다.> 정 제8장 제1조에 “…성경...- 10921
- 특별기고
2018.05.11 16:40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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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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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대 등반
5월이 시작되는 날, 정릉에서 칼바위를 넘어 성곽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외국인 두 사람이 엉뚱한 데로 빠져들고 있어 그 쪽은 길이 아니니 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북한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가끔은 길을 묻는 이도 있고, 방향을 몰라 서성대는 것을 볼 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안내를 해주곤 한다. 2년 전 2016년 이때쯤에도 성곽 길을 따라 대동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가벼운 차...- 10921
2018.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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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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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종교자유는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자유 위한 제도적 장치 (승전)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니,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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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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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중)
‘목사위임 결의’의 사법심사는 국헌을 어긴 불법 흠 있어도 ‘목사위임 결의’ 종교자유의 고유영역 (승전) 원심의 사실인정 “①에서 피고가 미국의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②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은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방법으로 응시 합격한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편입시험으...-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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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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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목사안수가 필수적인 과정은 신학연구과정목사임직 서약으로 마치는 과정은 편목과정 근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이하 A교회로 한다) A목사에 대한 소속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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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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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오·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승전) 제23조 …대리인으로(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판의 오류)⇒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소원을 1930년판의 오류)⇒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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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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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1)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의식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式>으로 바꾸는 수준 지난 10월 10일자 기독신문(8~9면)에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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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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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몇 해 전 교계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응답자의 90%가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를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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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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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
한국생명의전화가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자살 유가족 힐링캠프 ‘유(遺)유자적’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블로그에 올려...-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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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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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하)
위원회는 예심으로 본심을 방조하는 한 방조기구맡겼으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전한 망발 (승전)회의를 영위하려고 하면 구태여 무슨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어떤 기본적인 Rule을 절감하게 한다. 우선 모이지 아니하고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얼마가 모여야 하며, 모였다고 해도...-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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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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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동네
멀리 바라보이는 산들은 아련한 옛 모습이다. 굴렁쇠를 굴리며 달렸던 신작로와 열매를 따러 부지런히 오르내렸던 팽나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수면위로 동네정경을 찬찬히 끄집어 올려 보려는 순간 동구 밖 팽나무가 제일 먼저 다가선다. 우람한 모양새의 오래된 팽나무는 가지들이 사방으로 잘 뻗어있어, 여름...-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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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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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중)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천국열쇠, 치리권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승전)그런데 기독신문(2017년 9월 5일자 19면)에 게재된 ㅊ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이유: 1. 대한예수교...-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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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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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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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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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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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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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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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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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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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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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대 등반
5월이 시작되는 날, 정릉에서 칼바위를 넘어 성곽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외국인 두 사람이 엉뚱한 데로 빠져들고 있어 그 쪽은 길이 아니니 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북한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가끔은 길을 묻는 이도 있고, 방향을 몰라 서성대는 것을 볼 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 10921
2018.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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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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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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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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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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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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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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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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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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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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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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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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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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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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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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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대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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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