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남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에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성모 목사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와 서울남연회 512명 평신도의 선거권 문제를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선무효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성모 목사는 "선거가 무효가 확인됐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아직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현 감독 중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직 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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