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무시한 선거 진행… 반복되는 파행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초법적 행태가 점점 그 도를 지나치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앞선 선거 파행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선관위를 향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또다시 무리한 해석과 초법적인 운영을 통해 한기총 선거를 논란으로 이끌고 있다.
상식이 무너진 한기총 선거
지난 선거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선거실시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소 제기 당사자인 전 목사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용규 목사, 이태희 목사 등이 선거 파행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다수의 여론은 한기총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선관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선거 진행과 선관위 권한을 뛰어넘는 무리한 해석으로 선거에 대한 논란을 키웠으며, 사실상 지금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 임하며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거 진행에 이용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 1항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상식을 벗어난 운영과 판단이 난무한 상황에 과연 이 조항이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인지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졌다.
선관위의 1차 선거 파행 논란
먼저 선관위는 증경 대표회장들의 출마를 막았다. 이는 정관 제19조 1항 ‘대표회장 임기는 1년, 1회 연임에 한하여 할 수 있다’에서 ‘연임’을 ‘중임’으로 한정한 것으로 즉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회기를 건너 뛰어서 재출마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한기총의 질서 확립을 내세웠지만, 앞서 길자연 목사의 선례가 있었기에 이러한 선관위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후보등록자들에 신원조회서를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대표회장 후보 제출 서류로 8가지(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명함판 사진, 소속교단 경력 증명서, 소속교단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회비 완납필증, 발전기금 납입필증)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원조회서는 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는 신원조회서 제출의 이유로 한기총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이 당연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선거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소속 교단 문제는 1차 선거 파행의 핵심이었다. 선관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한 예장대신 교단이 한기총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러한 선관위의 판단이 규정에 맞지 않다며, 가처분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전 목사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정관 제5조(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와 제6조(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를 들어 교단과 단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선관위가 문제로 삼는 소속교단이 회원교단이 아니기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에는 전혀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다. 최 목사는 당시 판단의 근거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인지라 많은 공감을 사지는 못했다.
속행 선거에도 논란 계속
1차 선거 파행으로 선관위가 다시 구성되어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전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먼저 선관위원장에 최성규 목사가 다시 임명된 것에 대해 한기총 내부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증경 대표회장들을 포함한 일부세력들은 한기총 선거가 파행된 주된 원인이 최성규 목사에 있음에도 이를 다시 임명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선거가 제24대 대표회장 재선거가 아닌, 지난 정기총회 정회에 따른 속행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새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재선거가 아닌 이상 선관위는 당연히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새롭게 꾸리고, 최성규 목사는 선관위원장에 다시 임명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을 했다.
후보 등록에 있어 가처분에서 후보 자격을 인정받은 전광훈 목사 뿐 아니라, 엄기호 목사에도 후보자격을 부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노아 목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가처분 판결대로 “정관 6조에 근거, 모든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으니 엄기호 목사에게도 후보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기호 목사의 1차 탈락 원인이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닌 등록서류 미비의 문제 였기에 이러한 해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노아 목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조사를 펼쳐 논란을 키웠다.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는 김노아 목사의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 등에 심각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를 선관위가 직접 조사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로는 김노아 목사와 관련해 한 눈에 보기에도 분명한 오류가 있는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펼친 뒤 후보 자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명확했던 터라 이를 두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갑자스레 후보자 공개청문회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속행 선거에 임하며, 짜여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지난 19월 예정된 공개청문회를 하루 남기고 이에 대한 취소를 발표했다. 공개 청문회는 선거관리규정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명시된 사항으로 선관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을 위해 공개청문회를 1~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이 일었다.
애꿎은 후보들 피해 가중
이번 한기총 선거 파행의 주된 원인이 선관위에 있음은 분명하다. 법과 원칙을 한참 벗어난 선관위의 운영은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보일 정도다. 특히 이미 한번 파행으로 큰 타격은 입은 한기총이 오는 2월 27일에도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면, 한기총의 정상화는 한동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후보들이다. 특히 엄기호 목사는 선관위의 줏대없는 판단에 등록과 탈락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선거 소송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애초에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거 원칙을 지켜, 선거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한번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한기총이 새 대표회장을 뽑기도 전에 온갖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식이 무너진 한기총 선거
지난 선거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선거실시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소 제기 당사자인 전 목사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용규 목사, 이태희 목사 등이 선거 파행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다수의 여론은 한기총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선관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선거 진행과 선관위 권한을 뛰어넘는 무리한 해석으로 선거에 대한 논란을 키웠으며, 사실상 지금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 임하며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거 진행에 이용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 1항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상식을 벗어난 운영과 판단이 난무한 상황에 과연 이 조항이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인지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졌다.
선관위의 1차 선거 파행 논란
먼저 선관위는 증경 대표회장들의 출마를 막았다. 이는 정관 제19조 1항 ‘대표회장 임기는 1년, 1회 연임에 한하여 할 수 있다’에서 ‘연임’을 ‘중임’으로 한정한 것으로 즉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회기를 건너 뛰어서 재출마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한기총의 질서 확립을 내세웠지만, 앞서 길자연 목사의 선례가 있었기에 이러한 선관위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후보등록자들에 신원조회서를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대표회장 후보 제출 서류로 8가지(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명함판 사진, 소속교단 경력 증명서, 소속교단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회비 완납필증, 발전기금 납입필증)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원조회서는 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는 신원조회서 제출의 이유로 한기총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이 당연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선거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소속 교단 문제는 1차 선거 파행의 핵심이었다. 선관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한 예장대신 교단이 한기총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러한 선관위의 판단이 규정에 맞지 않다며, 가처분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전 목사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정관 제5조(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와 제6조(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를 들어 교단과 단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선관위가 문제로 삼는 소속교단이 회원교단이 아니기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에는 전혀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다. 최 목사는 당시 판단의 근거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인지라 많은 공감을 사지는 못했다.
속행 선거에도 논란 계속
1차 선거 파행으로 선관위가 다시 구성되어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전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먼저 선관위원장에 최성규 목사가 다시 임명된 것에 대해 한기총 내부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증경 대표회장들을 포함한 일부세력들은 한기총 선거가 파행된 주된 원인이 최성규 목사에 있음에도 이를 다시 임명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선거가 제24대 대표회장 재선거가 아닌, 지난 정기총회 정회에 따른 속행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새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재선거가 아닌 이상 선관위는 당연히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새롭게 꾸리고, 최성규 목사는 선관위원장에 다시 임명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을 했다.
후보 등록에 있어 가처분에서 후보 자격을 인정받은 전광훈 목사 뿐 아니라, 엄기호 목사에도 후보자격을 부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노아 목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가처분 판결대로 “정관 6조에 근거, 모든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으니 엄기호 목사에게도 후보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기호 목사의 1차 탈락 원인이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닌 등록서류 미비의 문제 였기에 이러한 해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노아 목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조사를 펼쳐 논란을 키웠다.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는 김노아 목사의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 등에 심각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를 선관위가 직접 조사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로는 김노아 목사와 관련해 한 눈에 보기에도 분명한 오류가 있는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펼친 뒤 후보 자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명확했던 터라 이를 두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갑자스레 후보자 공개청문회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속행 선거에 임하며, 짜여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지난 19월 예정된 공개청문회를 하루 남기고 이에 대한 취소를 발표했다. 공개 청문회는 선거관리규정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명시된 사항으로 선관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을 위해 공개청문회를 1~2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이 일었다.
애꿎은 후보들 피해 가중
이번 한기총 선거 파행의 주된 원인이 선관위에 있음은 분명하다. 법과 원칙을 한참 벗어난 선관위의 운영은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보일 정도다. 특히 이미 한번 파행으로 큰 타격은 입은 한기총이 오는 2월 27일에도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면, 한기총의 정상화는 한동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후보들이다. 특히 엄기호 목사는 선관위의 줏대없는 판단에 등록과 탈락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선거 소송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애초에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거 원칙을 지켜, 선거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한번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한기총이 새 대표회장을 뽑기도 전에 온갖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