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배치되는 지교회의 정관 왜 그냥 두나?
(승전)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13조 다른교파 교역자 “…2년 이상 수업한 후…”를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바꾸었는데, 다른교파 목사를 받아 들일 때도 총회가 수시로 수업연한을 바꾸어야 하는가?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5. 회의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부동산의 변동은 지교회 규정(정관)대로 하고…”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 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교회헌법 위해 정관처럼, 정관 최고규범 판례에 따라 앞으로 교회들이 교회헌법 규정과 다르게 정관을 제정하여 교회를 통치한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예컨대 목사를 청빙하거나 해임하는 일을 공동의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그렇게 시행할 때에 노회가 금하여 법정 송사를 벌이면 위에서 본 판례대로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회가 금할 수 없다고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정관은 불법무효라는 기준을 세워 공포해야 하겠는데, 도리어 “부동산의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바꿔요? 건드리지 아니해도 등기를 변경하려면 재적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를 행정관서가 요구해서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으니 신설 추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2조 제직회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를 삭제하였는데, 100년 전통의 교회헌법은 교회부동산을 장리(掌理)권 즉 「관리권」과 「소유권」으로 나누어 지교회 당회는 소유권 없는 관리권만 가졌으니(정 제9장 제6조) 처분할 수 없고, 노회가 가진 지 교회의 토지 가옥 소유권은 장리권 없는 소유권이니(즉 온전한 소유권이 못되니) 역시 처분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처분은 지교회 당회도 소속 노회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양자의 합의에만 의하도록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지교회 부동산인 예배당과 목사주택이 팔리면 교회 기본이 사라지는 중대사여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본다.
제22장 총회총대 제3조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을 “본총회의 증경총회장과 부총회장으로 「부총회장」을 추가하였는데, 부총회장까지 되었다가 총회장이 못된 분도 언권회원이 되게 한다는 것 보다도 제도상 부총회장으로 그치게 한 「장로 증경부총회장」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2)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 신병에 身病이란 한자어를 넣은 것 뿐이니 표제만 거창하다.
(3)올바른 단어로 수정
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 권징 1930년 판이 딤전 5:20을 5:12로 되었던 잘못을 바로잡았으니, 88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잘못이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의 성구 오착은 또 한군데 즉.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6~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가 옳지 않겠는가?
제11장 대회 제1조 조직⇒ 「대회조직」 각 치리회 조직 규정에 당회의 조직, 노회조직, 총회의 조직으로 치리회의 칭호가 다 있는데, 대회만 그냥 조직으로 되었다가 「대회조직」으로 되었으니 옳다.
제21장 의회 제1조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즉 원규정대로면 3분의 2 미달의 경우는 물론 3분의 2을 초과해도 안되는 것처럼 되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았으니 옳다. 다만 “3분의 2 이상의 가와…” 보다는 「3분의 2 이상의 가표(혹은 찬성표)」라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즉 정치개정안 수의건 중 필자가 옳게 여겨지는 조한은 정 제4장 제2조, 제9장 제2조, 제13장 제5조 외에 제7장 10, 제11장 제1조, 제21장 제1조 5 뿐이다.
권징조례(교회권징)
제76조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소송절차를 필했으면 판결할 기관은 오직 사건을 맡은 재판회나 재판국인데, 외부에 변론서나 요령서를 통해, 혹은 기타수단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보는 것이 이 조문의 뜻이라 하겠으니,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를 추가한 것은 옳다고 본다.
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를 신설추가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해 동안 연구한 개정위원들의 개정안이 맞는가? 헌법이 규정한 시찰위원회란 산하 교회들을 순찰하며,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에 치리를 보조하는 방조기구이니, 지교회들이 노회에 상정할 일체의 헌의건과 청원권 등을 직접 상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찰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된 것이 교회헌법의 문서제출 경로 규정이다(정 제10장 제6조 9~10) 그리고 경유(經由)란 시찰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표시이고, 경유부전(經由附箋)이란 경우가 부당할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 반려하거나, 그냥 반려할 경우 본인이 경유를 요청했던 사실을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헌의 문서 제출의 정당한 경로를 취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경로규정은 처음 상정하는 헌의나 청원건에 국한되는 것이니, 처음 제출이 아닌 상소건은 이 규정과 무관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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