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헌법의 ‘경유’ 기관은 시찰위원회가 유일
총회에도 시찰위원회가 있나 ‘경유미비’가 웬 말?
적당한 의안이란 보고 받은 총회, 국의 부정은 반역
그런데 법은 노회지역을 작정하는 권한은 총회의 직무임을 명백하게 규정한다(정 제12장 제5조 2.).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노회지역이 노회 자율에 맡겨졌다면 저마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할 것이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노회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한다고 다투지 않겠는가? 노회의 지역을 상회인 총회에서 획정 해야 할 당위성을 여기서 찾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노회의 지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밖에 없는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 합병은 A, B 두노회가 제각기 가합하다고 여겨지면며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병이 성취된다. (…노회의 지역은 대회가 <대회가 없으면 총회가> 작정하거나 변경할 것이요, 변경할 때에는 대회가 먼저 관계되는 노회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노회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대회 조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본서 438 문답 참조>. 정문: 284문답), 동 377문답은 “노회가 교회를 이명하거나, 이명 오는 교회를 받을 수 있느냐? …① 노회지역은 대회가 작정하는 것이니, 교회가 그 소속 노회를 변경하려고 하면 대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만일 그 교회가 다른 대회지역에 속하였으면 총회를 통해서 대회지역 변경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전남지방의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가 위에서 본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회도 모르게 총회도 모르게 저희끼리 합동했다고 하여 장로부총회장을 역임한 K씨 등 3인이 A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하였더니, A노회는 노회재판회나 재판국이 아닌 “…조사위원 5인(목사 3인, 장로 2인)을 선정하여 처리”케 한다며 일단 소원건 처결을 미루어놓고, 그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의 합병을 추인키로 하고 집행한 불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하였더니, 총회는 “…귀하가 제출한 소원장은 제102회 총회시 노회경유 미비로 기각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본부 102-245, 시행일자 2017년 12월 8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도대체 어느 법에 소원장에 하회 경유(經由)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는가? 경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치어 지나간다’는 뜻이고, 경유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시찰위원회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정 제10장 제6조 9~11를 요약하면, 시찰위원회란 노회를 위하여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교회 형편을 노회에 보고하며 지교회와 미조직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며 노회 치리를 보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회란 노회 치리의 방조기구요 지교회들의 협의기구이다. 그러므로 지교회들의 노회 청원건과 헌의건은 반드시 시찰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시찰위원회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교회들이 노회에 제출할 창원건과 헌의건에 대하여 자문(諮問)하며 행정체계를 따라 선도(善導)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유(經由)란 위의 규정대로 시찰위원회에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표시요, 그럴지라도 시찰위원회가 치리회가 아니니, “…당회나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같은 법 10)고 하였으니, 경유 거부를 당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밝혀 부전(附箋)하면, 노회는 접수하게 된다 함이다. 결국 경유란 하회인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할 경우에 시찰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할 안건에 적용하려는가?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하기로 가결하였으면 청원서나 헌의문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문서접수 기간 내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면 족한 것은, 총회는 노회처럼 시찰위원회와 같은 방조기구나 협의기구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노회의 처결이 부당하며 불법이라며 총회에 그 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건이다. 그리고 법이 정한 소원의 절차는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계 노회결의 (즉 소원장을 특별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한 결의)는 2017. 4. 18.이고, 소원 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한 것은 동년 4. 24.이었으니 법규대로 노회결의 후 10 일 이내이니 하자가 없고, 2017년 9월 18일에 개회된 제102회 총회 개회 다음날인 동 9월 19일 총회에 출석하여 총회서기에게 노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소원관계 일건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역시 적법하다. 소원장이란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행정재판 요구서이다. 그리고 고소나 소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재판국은 마땅히 이를 심리하여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이 소원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4) 헌의부 보고를 통하여 이미 적당한 헌의라고 가결하고 재판하라고 재판국에 위탁하였는데, 국이 미비된 안건(노회경유 미비)이라고 하면 적당한 안건이라고 가결한 총회 선행결의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누가 말하기를 국이 판결하지 아니하려고 엉뚱한 핑계꺼리로 붙여진 것이 법에 없는 「노회경유 미비」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답변하라! (끝)
적당한 의안이란 보고 받은 총회, 국의 부정은 반역
한 노회 소속 A교회와 B교회가 합병하려고 하면 두교회가 각각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으면 족하거니와, (정 제10장 제 6조 5), 소속이 서로 다른 두교회 즉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가 합병 하려고 하면 제각기 두교회가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소속노회 (즉 A노회와 B노회)에 청원해야 하고 A노회도 B 노회도 합병이 가합하다고 가결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쉬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옳다고 하면 a, b교회의 합병으로 A, B 두노회 중 한 노회는 지역이 넓어지고 다른 노회는 지역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일을 노회들끼리 주고받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노회의 지역을 노회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된다.그런데 법은 노회지역을 작정하는 권한은 총회의 직무임을 명백하게 규정한다(정 제12장 제5조 2.).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노회지역이 노회 자율에 맡겨졌다면 저마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할 것이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노회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한다고 다투지 않겠는가? 노회의 지역을 상회인 총회에서 획정 해야 할 당위성을 여기서 찾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노회의 지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밖에 없는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 합병은 A, B 두노회가 제각기 가합하다고 여겨지면며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병이 성취된다. (…노회의 지역은 대회가 <대회가 없으면 총회가> 작정하거나 변경할 것이요, 변경할 때에는 대회가 먼저 관계되는 노회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노회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대회 조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본서 438 문답 참조>. 정문: 284문답), 동 377문답은 “노회가 교회를 이명하거나, 이명 오는 교회를 받을 수 있느냐? …① 노회지역은 대회가 작정하는 것이니, 교회가 그 소속 노회를 변경하려고 하면 대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만일 그 교회가 다른 대회지역에 속하였으면 총회를 통해서 대회지역 변경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전남지방의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가 위에서 본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회도 모르게 총회도 모르게 저희끼리 합동했다고 하여 장로부총회장을 역임한 K씨 등 3인이 A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하였더니, A노회는 노회재판회나 재판국이 아닌 “…조사위원 5인(목사 3인, 장로 2인)을 선정하여 처리”케 한다며 일단 소원건 처결을 미루어놓고, 그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의 합병을 추인키로 하고 집행한 불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하였더니, 총회는 “…귀하가 제출한 소원장은 제102회 총회시 노회경유 미비로 기각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본부 102-245, 시행일자 2017년 12월 8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도대체 어느 법에 소원장에 하회 경유(經由)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는가? 경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치어 지나간다’는 뜻이고, 경유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시찰위원회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정 제10장 제6조 9~11를 요약하면, 시찰위원회란 노회를 위하여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교회 형편을 노회에 보고하며 지교회와 미조직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며 노회 치리를 보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회란 노회 치리의 방조기구요 지교회들의 협의기구이다. 그러므로 지교회들의 노회 청원건과 헌의건은 반드시 시찰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시찰위원회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교회들이 노회에 제출할 창원건과 헌의건에 대하여 자문(諮問)하며 행정체계를 따라 선도(善導)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유(經由)란 위의 규정대로 시찰위원회에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표시요, 그럴지라도 시찰위원회가 치리회가 아니니, “…당회나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같은 법 10)고 하였으니, 경유 거부를 당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밝혀 부전(附箋)하면, 노회는 접수하게 된다 함이다. 결국 경유란 하회인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할 경우에 시찰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할 안건에 적용하려는가?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하기로 가결하였으면 청원서나 헌의문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문서접수 기간 내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면 족한 것은, 총회는 노회처럼 시찰위원회와 같은 방조기구나 협의기구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노회의 처결이 부당하며 불법이라며 총회에 그 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건이다. 그리고 법이 정한 소원의 절차는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계 노회결의 (즉 소원장을 특별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한 결의)는 2017. 4. 18.이고, 소원 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한 것은 동년 4. 24.이었으니 법규대로 노회결의 후 10 일 이내이니 하자가 없고, 2017년 9월 18일에 개회된 제102회 총회 개회 다음날인 동 9월 19일 총회에 출석하여 총회서기에게 노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소원관계 일건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역시 적법하다. 소원장이란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행정재판 요구서이다. 그리고 고소나 소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재판국은 마땅히 이를 심리하여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이 소원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4) 헌의부 보고를 통하여 이미 적당한 헌의라고 가결하고 재판하라고 재판국에 위탁하였는데, 국이 미비된 안건(노회경유 미비)이라고 하면 적당한 안건이라고 가결한 총회 선행결의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누가 말하기를 국이 판결하지 아니하려고 엉뚱한 핑계꺼리로 붙여진 것이 법에 없는 「노회경유 미비」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답변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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