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허위 사실 유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진출처: 예장합동 홈페이지>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하라”던 김화경 목사(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를 즉각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목사를 명예훼손, 손해배상, 시위금지가처분 신청 등 3건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김 목사가 기자회견을 가진 이튿날 곧바로 취해진 조치로, 전 목사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개인문제를 넘어 총회장이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는 이제 교단에서 사라져야할 병폐다. 그동안 뒷거래나 빅딜하는 형식으로 무마시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총회 임원회 역시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 열고, 전계헌 목사의 명품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사진과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두고,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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