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개최키로 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틀의 첫발을 내디뎠다.
판문점 선언이 이전의 10·4 선언보다 더 구체성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종전 시기를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로 못 박고, 또 참여 국가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면,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당장 통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 판문점 선언은 가장 현실적 위협인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원론적 수준의 선언일뿐, 이미 완성된 핵을 폐기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그 압박에 견디다 못해 남북교류에 나서면서도 ‘핵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두고 봐야 한다. 북한은 수없이 많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북정상간 합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북미정상회담에서조차 ‘핵 폐기’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핵 폐기는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북미회담을 지켜본 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핵 폐기”가 확실시 될 때, 초당적 지원을 통해 대북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대북 제재를 풀고 국제 공조와 함께 대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종전의 정부와 같이 합의문만 들고 일방적으로 ‘퍼주기’로 나서면 얼마 못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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