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명칭 사용 두고 내부 혼란 격화될 듯
법원이 예장백석측과의 통합을 결의한 지난 2015년 9월 예장대신측(당시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총회에 대해 다시 한 번 불법임을 확인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15일 대신(백석)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대신(수호)측은 대신(백석)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5가 104232)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후 대신(백석)측은 판결을 거부하고, 곧장 항소한 바 있다.
문제는 앞으로 대신(백석)측이 ‘대신’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다. 이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개최된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며, 상당한 내부 혼란에 빠진 바 있다. 당시 대신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대신(백석)측은 2심 재판을 위해 일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시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을 바꾼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구 대신측의 총대권 박탈을 요구하며, 백석으로의 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백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태희 목사)는 지난 총회의 결의대로 명칭을 즉각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지난 총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지켜, 교단명을 백석으로 회귀해야 한다”면서 “항소가 기각된 만큼 유충국 목사는 더 이상 총회장이 아니며, 당시 합의에 의해 부여된 구 대신측의 권한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대신(백석)측 내 구 대신측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들 기미가 보이자, 구 대신측 인사들의 동요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신측 한 목회자는 “우리는 ‘대신’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통합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대신측 목회자들이지, 백석측 목회자가 아니다”면서 “대신측 명칭을 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이 교단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총회 결과에 대신(수호)측은 “모든게 거짓으로 이뤄진 통합인만큼 당연한 판결이다”면서 “진실을 밝혀 정의를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분열이라는 너무도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할 때다”면서 “상처입고 돌아오는 형제들을 품고 보듬어 다시 하나된 대신으로 한국교회에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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