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법안이 김상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의원(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 제35조의 3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제55조를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 된다고 부칙에 달고 있다.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 8월 6일부터 예고 마감일 8월 17일 현재 타 법안 입법예고와는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2500건이 넘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총507개 중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으며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재소자, 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전 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 할 때 대부분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은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포교 활동을 시설 운영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시행 된다면 종교분리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 될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 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 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십자가로 대표 되는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따른 종교사회사업(religious social work)이란 용어가 사회복지학사전에도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으로서 갖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 인간 존엄의 강렬함이 오랜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 섬김을 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 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행위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 범법적 행위를 야기 시키는 역차별을 갖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2011년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 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맞는 일반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과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교회로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각 종교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 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의 실천 정신을 보고 종교사회복지법인을 더욱 더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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