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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에 대한 진정서, 종교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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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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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지난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나) 비자금 및 비위사실을 조사하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직계세습이 아니고는 덮을 수 없는 금전적 비리와 사회적 범죄의 그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광성교회 수양관 부당거래 의혹’, ‘숭실사이버대학교 등 대교 재단 65억 지원 의혹’,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개입 의혹’, ‘새노래명성교회 뒷산 구입에 관한 의혹’ 등 네 가지를 제기했다. 그리고 명성교회 내부고발자에 의한 증제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증제란 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의구심’과 ‘의혹’으로 교회운영에 검찰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명성교회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종교자유 침해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들이 제기한 네 가지 의혹 중에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개입 의혹’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회 본연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인다. 교회는 필요에 따라 수양관이나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미션스쿨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떻게 검찰이 조사해야 할 비위사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비자금 운운하면서 교회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교인이나 목사가 아닐찌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 본연의 활동에 검찰권을 끌어들이려는 이들의 행동은 한국기독교, 나아가서 한국종교계 전체의 종교자유에 침해를 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진정서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말 명성교회에 사회적 비리가 있다면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사를 촉구함이 옳다.
이들의 ‘세습반대’ 활동의 일환으로 본심은 숨긴채 막연히 ‘의혹’이란 이름아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험한 짓이다.
그래도 한국교계에서 엘리트연체 하는 이들의 행위가 자칫 교회의 선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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