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결의무효가처분 제기, “이 총회장측 총회 이탈” 주장
특히 이 총회장측은 총회장 선거가 불법이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건호 목사의 총회장 당선이 유효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총회 비대위원회(위원장 임순자 목사)는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며 “대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하면 그날의 선거가 합법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8일 서울 월계동 임마누엘센터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장 선거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비대위는 이날 선거에 대해 선거인단을 확보치 않은채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배포했으며, 투표용지 배포 숫자를 전혀 개수하지 않았고, 투표 참여 인원에 대해서도 검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중에 일부 총대원이 불법 선거에 반발해 투표용지를 한웅큼 집어 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선거가 합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더구나 투표 당시 이건호 목사 본인이 스스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애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고금용 목사가 발표한 선거 결과는 총 128표 중 이건호 목사가 88표를 받아 총회장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총회장측은 총 투표수 중 2/3를 득표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법과 총회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에는 ‘정기총회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28명의 2/3가 아니라, 총 참석한 대의원인 346명이 총 투표수가 되어야 한다.
비대위는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128표조차, 일부 투표용지가 분실된 상태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투표를 정상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증경 총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장과 고문단을 이건호 목사가 호명한 것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선거 방법을 물어서 진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선거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고 백기환 총회장의 경우에는 총회장 선거시 반드시 총회 대의원들에게 선거 방법과 선출에 대해 물어 이를 토대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위는 사회법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총회장측이 불법을 인정치 않으니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사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측 역시 사회법 가처분 신청을 의식한 듯 지난 4일 기도회에서는 “모든 문제는 은혜의 법으로 해결되어야지, 세상의 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대위는 “불법을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은혜인가? 스스로 온갖 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비대위는 이 총회장측이 현재 남양주 별내에 총회 사무실을 개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총회를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총회규칙 제1장 총직 제2조에 ‘본 교단 총회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382-33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곳에 총회 꾸려진 사무실은 총회 규칙에 의거 중앙 총회의 사무실로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념 성경 발행과 관련해 총회 촬요에 재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 이 총회장측이 “장부에 기재 못한 행정적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총회 사업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기념성경 발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착오라 주장하는가? 말도 안되는 핑계다”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현재 기념성경 발행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총회결의무효가처분 소송으로 사회법으로까지 번진 중앙총회 사태가 어떠한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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