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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교회협’의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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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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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순전히 여호와의증인의 종교적 신념을 정당화 한 것이다. 종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에게는 절대신념체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하고 훈련하는 국가의 병역의무를 자신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받들였다고 하여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내심상의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지만, 외면적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종교적 행위는 외부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특정종교의 교리를 빙자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반사회성 행위로서 제한받아야 한다.
여호와의증인은 기독교의 기본교리인 삼위일체를 부정함으로 이단임에는 분명하나, 이단문제는 종교내부의 문제일뿐,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와 수혈거부 등은 반사회성을 갖는 행위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여호와의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장통합측도 마친가지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측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런데 교회협은 이 논평에서 “우리는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을 위로”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여호와의증인의 교리뿐 아니라, 병역거부 같은 반사회성 행위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합측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그냥 통합측은 통합측이고, 교회협은 교회협일 뿐인가. 소속 회원교단의 입장과 그 연합단체의 입장이 전혀 달라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동안 통합측의 이단시비로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한 교계의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이번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이후 교계에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는 교회협에 대해 교계의 이단연구가들이 어떤 평가를 내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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