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체계·구조·관련조항, 외면인가 몰이해인가?
‘시무목사’로 바꾼 칭호, 관련규정 3개 처나 방치
‘이상’은 …부터 그 위, ‘이하’란 …까지 그 아래란 뜻
(승전) 제6조 성례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다)⇒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세례문답에 참가할 수 있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2000년판의 오류)⇒교회에 광고하고 준비기도회로…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수(定員數)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표에 정원수를 연기명(連記名)하는 투표에서 기명된 수가 정원수(定員數)에 미달된 표는 유효표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표가 된다.
제8조 무임집사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이거하여 무임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이거하면 무임집사가 된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집사위임식을 통해 그 교회의 집사가 된다. 단, 무임집사 때에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다.
제9조 무임장로
2.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무임장로에게도 배병위원이나 배잔위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외에(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 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제직회 회원 외에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임명하여 그 지도대로 1년간 교인가정을 심방하는 요원이니, 형편에 따라 혹 서리집사에게 겸하게도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의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 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3. (공동회의록)⇒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회록과 (각 단체기관 회록)⇒교회소속 각 회의 회의록 <이유>정 제20장이 「교회소속 각회…」라고 규정 하였으니 말이다.
<총결론>오자(誤字), 낙자(落字), 탈자(脫字)를 가려냈으면 그만이지 무슨 결론이 있겠는가? 그저 교정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한다면 본란에서 본 교정은 일반서책이 아니고 교회를 통치하는 최고 규범인 교회헌법이다. 교회정치와 헌법적규칙과 교회권징이 도합 4.6판 88면에 불과한 아주 작은 책자인데 여기에 오·낙자 등 오류가 대충 헤아려 200여 군데가 된다고 하면 일반서책이라고 해도 오·낙자 투성이라고 불릴 터인데, 이것이 교회헌법이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오류가 사실상의 원헌법인 1922년판은 희소하기는 해도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 해 수로는 95개년이요, 그 다음은 1930년판의 오류이니, 해 수로 87개년을 오류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결과이다.
국한문(國漢文) 병용 시대에 쓰인 한자어가 한글을 전용하는 세대에는 국한문의 뜻을 옳게 헤아리지 못해 ‘법에 의해 송달한 증거’를 뜻하는 「의식송달(依式送達)」을 「의식송달(意識送達)」로 하다가, 기독신문 보도(2017년 10월 10일 <화요일>자 8면)에 따르면 이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개정안에 「의식송달(衣式送達)」이라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근간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였는데, 본래 「시무목사」란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 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선교사 등의 통칭으로 100년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임시목사만 「시무목사」라니, 그 밖의 목사는 모두 시무목사가 아닌 게 되어, 정 제10장(노회) 제3조 회원자격에 의하면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하였으니, 이 규정대로면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 일 수 밖에 없으니,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꾼다면 부목사(정 제4장 제4조 3)도 임시목사인데 그것은 왜 임시목사를 그대로 두었으며, 제10장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는 임시목사만 시무목사라고 바꾼 후에도 그냥 두어 시무목사(임시목사)만 있고 위임목사는 노회가 보관하는 명단에서도 빠졌으니 이것이 옳은가? 법의 체계와 구조 등 법의(法意)를 올바로 터득하기는커녕, 단 한번의 정독(精讀)도 없이 법을 인용하며, 적용하며 치리권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터무니없는 악평이라 하겠는가?
헌법 수정 연구위원, 헌법수정위원, 개정위원 등등에게 그 노고는 비난의 대상일 수 없으려니와, 200여 처의 오자, 낙자 등 오류투성이의 헌법책은 누가 바로잡아야 하겠는가? 누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 (끝)
‘이상’은 …부터 그 위, ‘이하’란 …까지 그 아래란 뜻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다)⇒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세례문답에 참가할 수 있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2000년판의 오류)⇒교회에 광고하고 준비기도회로…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수(定員數)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표에 정원수를 연기명(連記名)하는 투표에서 기명된 수가 정원수(定員數)에 미달된 표는 유효표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표가 된다.
제8조 무임집사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이거하여 무임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이거하면 무임집사가 된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집사위임식을 통해 그 교회의 집사가 된다. 단, 무임집사 때에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다.
제9조 무임장로
2.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무임장로에게도 배병위원이나 배잔위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외에(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 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제직회 회원 외에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임명하여 그 지도대로 1년간 교인가정을 심방하는 요원이니, 형편에 따라 혹 서리집사에게 겸하게도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의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 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3. (공동회의록)⇒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회록과 (각 단체기관 회록)⇒교회소속 각 회의 회의록 <이유>정 제20장이 「교회소속 각회…」라고 규정 하였으니 말이다.
<총결론>오자(誤字), 낙자(落字), 탈자(脫字)를 가려냈으면 그만이지 무슨 결론이 있겠는가? 그저 교정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한다면 본란에서 본 교정은 일반서책이 아니고 교회를 통치하는 최고 규범인 교회헌법이다. 교회정치와 헌법적규칙과 교회권징이 도합 4.6판 88면에 불과한 아주 작은 책자인데 여기에 오·낙자 등 오류가 대충 헤아려 200여 군데가 된다고 하면 일반서책이라고 해도 오·낙자 투성이라고 불릴 터인데, 이것이 교회헌법이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오류가 사실상의 원헌법인 1922년판은 희소하기는 해도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 해 수로는 95개년이요, 그 다음은 1930년판의 오류이니, 해 수로 87개년을 오류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결과이다.
국한문(國漢文) 병용 시대에 쓰인 한자어가 한글을 전용하는 세대에는 국한문의 뜻을 옳게 헤아리지 못해 ‘법에 의해 송달한 증거’를 뜻하는 「의식송달(依式送達)」을 「의식송달(意識送達)」로 하다가, 기독신문 보도(2017년 10월 10일 <화요일>자 8면)에 따르면 이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개정안에 「의식송달(衣式送達)」이라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근간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였는데, 본래 「시무목사」란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 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선교사 등의 통칭으로 100년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임시목사만 「시무목사」라니, 그 밖의 목사는 모두 시무목사가 아닌 게 되어, 정 제10장(노회) 제3조 회원자격에 의하면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하였으니, 이 규정대로면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 일 수 밖에 없으니,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꾼다면 부목사(정 제4장 제4조 3)도 임시목사인데 그것은 왜 임시목사를 그대로 두었으며, 제10장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는 임시목사만 시무목사라고 바꾼 후에도 그냥 두어 시무목사(임시목사)만 있고 위임목사는 노회가 보관하는 명단에서도 빠졌으니 이것이 옳은가? 법의 체계와 구조 등 법의(法意)를 올바로 터득하기는커녕, 단 한번의 정독(精讀)도 없이 법을 인용하며, 적용하며 치리권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터무니없는 악평이라 하겠는가?
헌법 수정 연구위원, 헌법수정위원, 개정위원 등등에게 그 노고는 비난의 대상일 수 없으려니와, 200여 처의 오자, 낙자 등 오류투성이의 헌법책은 누가 바로잡아야 하겠는가? 누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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