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 청빙은 민주주의 입각한 교인들 고유의 권리”
‘민주적 절차에 따른 목회 승계, 과연 세습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에서 드러나 듯, 황 박사는 이번 책에서 승계와 세습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명성교회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줬다는 세습이라는 시각이 아닌, 교인들이 자신들의 담임을 직접 선출한 ‘민주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박사가 본 책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핵심은 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 헌법에 기초한 교인들 고유의 권리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장통합측이 지난 2013년 9월 총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세습방지법’은 교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단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7일 서울 연지동 다사랑에서 출판 기념 간담회를 가진 황 박사는 “교단헌법에 나오는 장로교의 원리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교회직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교인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명성교회는 교단법이 정해놓은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장로교회는 감리교회와 달리 목회자의 청빙권이 감독이나 치리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민주적 절차 없이 세습이나 승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책에 대해 추천사를 쓴 이정환 목사(통합측 전 이대위원장)는 “정치 제28조 6항(세습방지법)은 만들 당시부터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명성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만든 법이 아닌가?”라고 했으며, 소재열 박사(합동측 법 전문가)는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거나 취소하거나 보고로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판결 당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총회 재판국이 확정판결을 선고했다면 이 확정판결을 무효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장춘 박사(합동측 법 전문가) 역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교회 스스로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는 말아야 하며, 더욱 외부세력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서로는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중심은 주변으로, 주변은 중심으로’ 등이 있다.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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