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이달 말에 대표회장 선거를 치루기 위해 후보를 선정했다.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은 전광훈 목사로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이고, 또 한 명은 김한식 목사로 한사랑선교회 대표이다. 한기총은 교단과 교계단체의 협의체이지만, 교단이 중심이 된 연합단체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단쪽에서는 한 사람도 출마하지 않았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듯 하다.
물론 교단이든, 교계단체든 한기총 회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고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 두 사람 모두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기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현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있어,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추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고, 국법에 통제를 받는 사단법인으로서 법인단체이다. 법인단체는 정관상 모든 요건이 대한민국 법률상 문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법인단체에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자칫 선거에서 하자있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당 후보는 모종의 재판 중인 사건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단체가 새로 선거를 하면서, 형은 받았지만 다만 그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고 선거를 치루는 것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격이 되어 한기총의 위상에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진 연합단체이다. 즉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갈갈이 찢어져서 그 대표성을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인단체라면 국법에 대한 준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번에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이와는 반대로 가는 일이다. 다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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