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특재, 남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후보자 탈락 및 통과에 문제점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가 지난해 10월 15일 실시한 남부연회 감독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총특재는 남부연회 외에도 중부연회, 중앙연회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에 제기 됐으나, 남부연회 선거에 대해서만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의 이유에 대해 감리교 유관언론인 당당뉴스는 △소속 목사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자가 될 수 있었던 김윤오 목사를 후보에서 탈락 시킨 점 △임제택 후보를 1차 감독선거에서 탈락 시킨 후 2차 선거에서 후보로 인정해 당선 시킨점 등이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특히 임제택 후보에 대해서는 “2차 선거일에 임박해 재단에 편입시키고 후보자격을 얻었으나 총특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기감이 교회법에 의해 감독선거를 무효로 한 것은 처음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가 지난해 10월 15일 실시한 남부연회 감독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총특재는 남부연회 외에도 중부연회, 중앙연회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에 제기 됐으나, 남부연회 선거에 대해서만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의 이유에 대해 감리교 유관언론인 당당뉴스는 △소속 목사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자가 될 수 있었던 김윤오 목사를 후보에서 탈락 시킨 점 △임제택 후보를 1차 감독선거에서 탈락 시킨 후 2차 선거에서 후보로 인정해 당선 시킨점 등이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특히 임제택 후보에 대해서는 “2차 선거일에 임박해 재단에 편입시키고 후보자격을 얻었으나 총특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기감이 교회법에 의해 감독선거를 무효로 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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